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집단)은 무엇일까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즐겨찾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즉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경제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1.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정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총액이 10.4조 원 이상(GDP의 0.5%)인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제한되며,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상호출자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출자하여 자본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자는 자본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고, 그 기업이 다시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자본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며, 한 기업의 부실이 다른 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계열회사가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열회사 간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공시의무는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의 거래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의 기준과 조건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의 기준과 조건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의 기준과 조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여, 자산 총액이 10.4조 원(GDP의 0.5%) 이상인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자산 규모는 해당 기업 집단에 속한 모든 계열회사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즉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만 지정 대상이며, 동일인이 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인 기업집단은 제외됩니다. 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도 제외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한 규제와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이 있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집단의 현황과 특징

상호출자제한집단의 현황과 특징
상호출자제한집단의 현황과 특징


2024년 5월 16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총 48개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와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입니다.
 
한편, 상위 5개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의 자산총액 비중은 48.7%로, 전년 대비 감소(50.5%→48.7%)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공시대상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차이

공시대상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차이
공시대상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차이


공정거래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은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 공시 의무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이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4조 원(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이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외에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자산 총액 10.4조 원(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되어 공시대상집단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5.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 효과와 규제 내용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 효과와 규제 내용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 효과와 규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1일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정 후 첫 번째로 받는 규제는 상호출자 금지입니다. 이는 그룹 내 계열사끼리 자본을 출자하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미 상호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환출자 금지가 있습니다. 이는 계열사 간에 서로 꼬리를 물듯이 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역시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해야 합니다.
 
또다른 규제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계열사를 이용하여 일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및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의 규제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상호출자제한집단의 향후 전망과 과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향후 전망과 과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향후 전망과 과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제도 존재합니다. 먼저, 늘어나는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 중견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대기업 집단이 성장하면서 이들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집단은 중소, 중견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요점 정리 동영상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인 만큼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