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69까지 공사계약관리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Day 52에서 다룬 사회적책임조달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여성기업·사회적기업제품 4개 우선구매제도의 구매목표비율과 근거법령을 구분해 정리합니다.1.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서비스)]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소기업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소액수의계약 특례: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억 원 이하 금액은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며(5,000만 원 이상 1억..
안녕하세요! Day 68에서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사계약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를 정리합니다.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와 대금 지급의 전자적 처리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과 통보 절차기본 절차: 계약상대자가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통보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해제했을 때도 동일합니다.건설사업관리자 특례: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
안녕하세요! Day 67에서 PQ심사와 적격심사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대형공사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입찰방식인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을 정리합니다. 일반 적격심사·종합심사와는 다른 별도의 낙찰자 선정 체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1. 대형공사 입찰방식의 구분일괄입찰(턴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79조에 근거하며,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함께 발주하는 방식입니다(Turn-Key Base계약). 이 경우 설계도면 등의 작성과 이에 따른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대안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안 설계와 함께, 입찰자가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비 절감 등이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 경쟁하는 방식입니다.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
안녕하세요! Day 66에서 공사계약관리의 법적 기반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대규모 공사에서 낙찰자를 가려내기 전 거치는 PQ심사와 적격심사를 정리합니다. 물품·용역과 달리 공사에만 있는 사전 검증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1. 공사계약 PQ심사개념: PQ(Pre-Qualification)심사는 공사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미리 평가해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적정 능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PQ심사를 통과한 조달업체에만 입찰참가가 허용됩니다.평가 분야: 공사 PQ심사의 평가 분야는 경영 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표준계약), 신인도(일자리창출)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진행 절차: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가 통합 PQ심사 목록을 조회해 심사신청서..
안녕하세요! Day 59~65에서 전략적 조달제도와 품질관리를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공사계약관리 파트를 시작합니다. 물품·용역 계약과 달리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법적 기반과 특화 절차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1. 공사계약의 법적 기반건설산업기본법: 공사 조달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업종이 분류·등록됩니다. 하도급 승인, 하도급심사, 하도급대금 전자적 처리 의무 등 공사계약의 핵심 규정 상당수가 이 법에 근거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수행 기준을 규율하며, 부실공사 관련 벌점 제도(「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등 공사 품질과 관련된 제재 근거도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안녕하세요! Day 59~64에서 전략적 조달제도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공조달 품질관리 파트의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를 정리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물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 등급 구분과 관리 수단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도입과 목적: 조달물자 중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건위생 관련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2016년 7월부터 ‘안전관리물자’를 지정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와 규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어린이안전, 보건위생안전, 도로안전, 소방안전, 공공안전, 수질안전, 생활안전, 수해안전, 동절기안전, 서비스안전 등 10개 안전 분야로 구분해 2024년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