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80에서 Day 46~71을 모의고사로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Day 81~108 구간(공급계획·조달원칙·조달방법·입찰실행·계약관리·용역·공사·품질·전자조달)의 핵심을 모의고사 10문항으로 총정리합니다. 숫자·기준금액은 내일 Day 110에서 따로 모아 점검합니다.1. 공급계획·조달원칙·조달방법(Day 81~95)Kraljic Matrix(Day 81): 공급 위험과 비용지출 두 축으로 일상적·레버리지·병목·전략적 제품을 나누며, 병목은 고위험·저가치, 전략적은 고위험·고가치입니다.원칙의 개수(Day 87): 공공조달 기본원칙은 5가지, OECD 실행원칙은 12가지입니다.경쟁입찰 3절차(Day 92): 공개입찰은 일반경쟁, 선별적 입찰은 지명경쟁, 제한적 입찰은 제한경쟁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3장 3절 나라장터 연계 계약관리 지원시스템을 심화 정리합니다. Day 94에서 이름만 훑었던 종합쇼핑몰·혁신장터·벤처나라·디지털서비스몰·이음장터를 도입 연도, 대상, 금액 기준 중심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1. 종합쇼핑몰과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006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과 함께 구축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MAS 물품과 용역을 등록합니다. 수요기관이 주문서를 보내면 조달청이 납품요구서를 발행합니다(1권 p.182).MAS 대상 물품: ①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연간 납품실적 3,000만 원 이상 업체가 3개사 이상 ③공통 상용규격·시험기준 존재 ④단가계약 가능 물품 등이며, 계약은 구매계획 수립부터 상품정보 등록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5장 1·2절 공공조달 품질관리와 해외 사례(미국·영국·캐나다)를 정리합니다. Day 85에서 본 국내 품질관리 체계를 단계별로 다시 짚고, 주요국 제도와 비교해보겠습니다.1. 국내 공공조달 품질관리 체계연혁: 조달청은 1961년부터 규격 제정·납품검사 중심으로 품질관리를 해오다 2007년 ‘품질관리단’을 신설했고, 2014년 예방적 품질보증·품질경영을 위해 ‘조달품질원’으로 확대했습니다(3권 p.337).단계별 활동: 진입(직접생산확인기준·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표준규격·우수제품 구매규격·제3자 인증·MAS 적격성평가) → 계약이행(품질점검·품질보증조달물품) → 계약완료(조달청·전문기관·수요기관 납품검사) → 사후관리(조달품질신문고·직접생산확인 점검·계약이행능력평가)입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4장 2절 건설엔지니어링과 5절 공사단계를 정리합니다.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산정과 사업자 선정, 그리고 착공 이후 선금·기성·준공 대가와 시공평가까지 숫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1.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와 건설사업관리업무 범위: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감리·시험·평가·측량·안전점검, 시설물의 운영·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건설 물자 구매·조달, 건설장비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등입니다(3권 p.233).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 교량(100m 이상)·터널·댐·공항·고속도로·철도 등 법정 공종의 공사가 대상이며, 품질·안전관리 확인과 준공검사 등 발주청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합니다(3권 pp.234~235).용역형 vs 시공책임형: 용역형은 ..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1장 3~5절 입찰·낙찰, 계약관리, 계약완료·종결을 정리합니다.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 중 후반 3단계를 수요기관 관점에서 한 번에 훑어보고, 일요일 분량으로 사례형 문제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1. 입찰과 낙찰 단계(3절)핵심 과업 흐름: 입찰문서 작성 →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 질의접수 → 응답공개·추가조항 → 입찰서 접수 → 개찰 → 평가 → 비용/가격 분석 → 대화(협상) → 낙찰자 결정 → 낙찰확정·계약 순입니다(2권 p.29, 표 11).공고·설명회 기간: 입찰공고일과 입찰마감일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10일 이상을 두고, 입찰설명회는 접수 마감일까지 일반적으로 10~15일 이상을 두고 진행합니다(국가별 법령에 따라 다름) (2권 pp.30~31).개찰과 철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3장 1절 용역계약 절차와 이행관리를 정리합니다. 용역의 구분, 입찰 방식, 일반용역·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 방법까지 숫자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1. 용역의 구분과 계약 방식기술용역 vs 일반용역: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용역이고,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정보화, 시설물 유지관리, 행사대행, 폐기물처리, 학술연구 등)입니다(3권 pp.165~166).용역계약의 특성: 물품·공사와 달리 결과물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의 품질관리와 성실성이 중요하며, 비물질적이거나 기간·성과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3권 p.170).지명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