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제정배경·예정가격 범위를 비교했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조문 번호 체계와 기준금액·비율 위주로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을 한 번 더 비교 정리합니다.1. 같은 제도, 다른 조문 번호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 대상을 정하는 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로 각각 한 조씩 차이가 납니다.유사물품 복수입찰 근거: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근거 조문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로 번호가 하나씩 어긋나 있어, 시험에서 조문 번호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2. 기준금액·비율 비교적격심사기준 적용 추정가격: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가계약 기준 추..
안녕하세요! Day 24에서 수의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소관부처, 제정 배경부터 낙찰하한율 숫자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1. 적용대상과 소관부처, 제정 배경적용대상: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국·공·사립학교, 특수교육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 적용됩니다.소관부처: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제정 배경: 「국가계약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 10여 ..
안녕하세요! Day 23에서 단가계약·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정리합니다. 허용 사유,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낙찰하한율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수의계약의 의의와 근거개념: 경쟁입찰 방법과 달리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대상 명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수의계약 대상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원자재 가격급..
안녕하세요! Day 22에서 계약이행보증제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방식과 이행 기간에 따른 계약 형태인 ‘단가계약·총액계약’과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을 정리합니다.1.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원칙(총액계약):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예외(단가계약):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에서는 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조달사업법」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12조)과 ‘다수공급자계약’(제13조)도 단가계약의 한 형태입니다.2. 이행 시기에 따른 계약 형태당해연도계약(원칙): 「국가재정법」상 세출예..
안녕하세요! Day 21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제도’를 정리합니다. 특히 공사계약에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보증방법의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계약이행보증제도의 의의개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로, 정부계약에서는 주로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을 활용합니다.일반 원칙: 계약보증금은 금전적 보증 성격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계약에서는 별도의 이행보증제도가 적용됩니다.2. 공사계약의 이행보증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① 계약보증금 납부(금전적 보증기능):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녕하세요! Day 20에서 지체상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지체상금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서 보겠습니다.1.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와 근거개념: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로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8조).납부 비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물품·용역계약의 경우: 보증의 성격상 물품(용역) 구매계약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조항 설정이 다소 곤란하지만, 현장 설치가 필요한 물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