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2. 계약이행보증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2. 계약이행보증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1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제도’를 정리합니다. 특히 공사계약에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보증방법의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계약이행보증제도의 의의
  • 개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로, 정부계약에서는 주로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을 활용합니다.
  • 일반 원칙: 계약보증금은 금전적 보증 성격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계약에서는 별도의 이행보증제도가 적용됩니다.
2. 공사계약의 이행보증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 ① 계약보증금 납부(금전적 보증기능):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에 대한 보증시공 의무는 없습니다.
  • ②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제출(역무적+금전적 보증기능): 계약금액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합니다(다만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50% 이상 납부 보증). 계약불이행 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시공을 하며, 책임시공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서상의 금액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3. 선택과 변경, 예외 규정
  • 선택과 변경: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 이행보증을 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도중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이미 선택한 이행보증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 방법을 ②(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한정할 수 있으며, 종합심사낙찰제·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이 대표적입니다.

✍️ [Day 22]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공사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①)의 보증 비율은?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
② 계약금액의 15% 이상
③ 계약금액의 40% 이상
④ 계약금액의 50% 이상
정답: ②
해설: 공사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일반 계약보증금 원칙(10% 이상)과 다른 수치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2.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시 보증 비율은?
① 계약금액의 15% 이상
② 계약금액의 30% 이상
③ 계약금액의 40% 이상
④ 계약금액의 50% 이상
정답: ④
해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시 보증 비율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40% 이상이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Q3. 계약보증금 납부(①) 방식의 계약불이행 시 효과로 옳은 것은?
① 발급기관이 책임시공을 한다.
②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며 보증시공 의무는 없다.
③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④ 지체상금만 부과되고 보증금은 반환된다.
정답: ②
해설: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은 순수 금전적 보증기능으로, 계약불이행 시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에 대한 보증시공 의무는 없습니다. ①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방식(②)에 대한 설명입니다.
Q4.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제출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금전적 보증기능만 갖는다.
② 역무적 보증기능과 금전적 보증기능을 함께 갖는다.
③ 계약불이행 시 아무런 효과가 없다.
④ 물품계약에만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 공사이행보증서는 발급기관의 책임시공(역무적 기능)과 불이행 시 보증금액 국고귀속(금전적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방법입니다.
Q5. (단답형)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도중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미 선택한 계약 이행보증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횟수는?
(빈칸에 들어갈 횟수를 쓰시오)
정답: 1회
해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도중 요구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미 선택한 계약 이행보증 방법을 다른 보증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공사계약 이행보증은 ‘①15% 계약보증금(순수 금전적, 즉시 국고귀속)’ vs ‘②40%(낙찰률 70% 미만은 50%) 공사이행보증서(역무적+금전적, 발급기관 책임시공 우선)’로 비교 암기하세요. 일반 계약보증금 비율(10% 이상, Day 11)과 공사계약 이행보증 비율(15%/40%/50%)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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