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9. 공동계약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19. 공동계약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8에서 예정가격 결정을 다뤘으니, 오늘은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을 수행하는 ‘공동계약제도’를 정리합니다.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의 차이와 구성 기준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공동도급과 공동수급체의 의의
  • 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2인 이상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
  • 구성 원칙: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참가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율 구성 제외 사유: ①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② 동일 입찰 건을 대상으로 중복 결성한 경우, ③ 단일 공종 공사에서 면허 보유 업체와 미보유 업체 간의 공동도급인 경우입니다.
2.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
  • 공동이행 방식: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공동으로 계약하며,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만큼 시공에 참여하고 이행 책임도 출자비율만큼 부담합니다.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각 구성원 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10인 이하, 지분 5% 이상).
  • 분담이행 방식: 구성원이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계약을 이행하며, 각 이행분은 구성원이 각각 책임을 분담합니다. 계약보증금도 분담 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합니다. 주로 법령상 복수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다른 업체가 계약내용을 분담할 때 구성됩니다.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최소 지분은 분담 내용에 따릅니다.
  • 핵심 차이: 공동이행은 ‘연대 책임’, 분담이행은 ‘분할 책임’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과 혼합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공사 시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해, 이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계약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인 이하, 지분 5%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혼합방식: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계약목적물의 수급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Day 19]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공동수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성원 1인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성원 2인 이상이 계약을 공동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③ 발주기관 내부 조직을 의미한다.
④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법인이다.
정답: ②
해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2인 이상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
Q2.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일반 공사 기준)
① 5인 이하, 지분 10% 이상
② 10인 이하, 지분 10% 이상
③ 5인 이하, 지분 5% 이상
④ 인원 제한 없음, 지분 20% 이상
정답: ①
해설: 공동이행 방식은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각 구성원 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10인 이하, 지분 5% 이상으로 완화).
Q3. 분담이행 방식에서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사가 전액 일괄 납부한다.
② 분담 내용에 따라 구성원이 각각 분할 납부한다.
③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가 없다.
④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 납부한다.
정답: ②
해설: 분담이행 방식은 계약내용 중 각 이행분을 구성원이 각각 책임 분담하며, 계약보증금도 분담 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합니다. ④는 공동이행 방식(연대 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Q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자 지위로만 참여한다.
②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계약 수행에 관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수행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 지위로 참여한다.
③ 구성원 수 제한이 없다.
④ 물품계약에만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인 이하, 지분 5%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Q5. (단답형)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계약목적물의 수급 달성이 곤란한 경우 활용하는 공동계약 방식은?
(빈칸에 들어갈 방식을 쓰시오)
정답: 혼합방식
해설: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해 계약목적물의 수급을 달성해야 하는 경우 혼합방식을 활용합니다.
💡 학습 가이드
공동이행(연대·출자비율)과 분담이행(분할·분담내용)을 ‘책임의 성격’으로 구분하고,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 조합,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 지위’라는 특징으로 기억하세요. 구성 인원·지분 기준(5인/10%, 대형공사 10인/5%, 주계약자관리방식 10인/5%)도 숫자로 비교해두면 문제 풀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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