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15~16에서 계약방법과 입찰보증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서로 적용 대상과 평가 방식이 다르니 비교하며 학습하겠습니다.
1. 적격심사낙찰제
- 개념: 국고 부담으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보다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저가낙찰제와의 구분: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곧 낙찰자가 되어 발주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지만,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 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해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 재량을 가집니다.
- 도입 배경: 과거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대외 개방 요구에 맞춰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종합심사낙찰제
- 개념: 입찰 참여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 적용 대상(용역): ①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②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 ③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
- 개념: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 관련 제안서를 접수해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 정보통신, 정보화, 산업디자인, 문화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 예정가격 작성: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호).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43조제1항 후문).
✍️ [Day 1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적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의 가장 큰 차이는?
① 적격심사낙찰제는 수의계약에만 적용된다.
② 최저가낙찰제는 계약이행능력까지 종합평가한다.
③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하지만,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④ 둘 다 발주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다.
② 최저가낙찰제는 계약이행능력까지 종합평가한다.
③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하지만,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④ 둘 다 발주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다.
정답: ③
해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곧 낙찰자가 되어 발주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으나,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해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 재량을 가집니다.
해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곧 낙찰자가 되어 발주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으나,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해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 재량을 가집니다.
Q2.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 50억 원 이상
②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50억 원 이상
③ 실시설계 용역 30억 원 이상
④ 모든 용역 40억 원 이상 동일 적용
②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50억 원 이상
③ 실시설계 용역 30억 원 이상
④ 모든 용역 40억 원 이상 동일 적용
정답: ①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입니다. ②·③은 금액 기준을 서로 바꿔 제시한 오답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입니다. ②·③은 금액 기준을 서로 바꿔 제시한 오답입니다.
Q3. 종합심사낙찰제의 근거 법령 조항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정답: ②
해설: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①은 입찰보증금, ③은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지식기반사업, ④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문입니다.
해설: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①은 입찰보증금, ③은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지식기반사업, ④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문입니다.
Q4. 협상에 의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드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②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예정가격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반드시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예정가격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반드시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1항 후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1항 후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Q5. (단답형)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제안서를 접수·평가한 후 협상 절차로 최종 낙찰자를 정하는 계약 방식은?
(빈칸에 들어갈 계약 방식을 쓰시오)
정답: 협상에 의한 계약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 정보통신, 정보화, 산업디자인, 문화산업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 정보통신, 정보화, 산업디자인, 문화산업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 학습 가이드
세 가지 낙찰방식을 ‘누구를 평가하는가’로 구분하세요.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계약이행능력, 종합심사낙찰제는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고액 용역 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협상(지식기반사업 등 전문성 요구 분야)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3가지 금액 기준(50억/30억/40억)은 헷갈리기 쉬우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세 가지 낙찰방식을 ‘누구를 평가하는가’로 구분하세요.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계약이행능력, 종합심사낙찰제는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고액 용역 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협상(지식기반사업 등 전문성 요구 분야)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3가지 금액 기준(50억/30억/40억)은 헷갈리기 쉬우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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