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6. 입찰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공공조달관리사] Day 16. 입찰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5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을 정리했으니, 오늘은 입찰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나오는 ‘입찰보증금’을 다룹니다. 계약보증금(Day 11)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니 산출 기준과 국고귀속 사유를 중심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1. 입찰보증금의 의의
  • 본래 목적: 입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실질적 의의: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포함) 납부로써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해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
  • 계약보증금과의 구분: 입찰보증금은 ‘입찰 단계’의 담보이고, 계약보증금(Day 11)은 ‘계약 체결 후 이행’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준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2. 입찰보증금 산출 기준
  • 기본 기준: 입찰보증금은 해당 입찰자가 입찰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액계약: 입찰금액 × 5/100 이상
  • 단가계약: 입찰단가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5/100 이상
  • 희망수량입찰: 입찰단가 × 희망입찰수량 × 5/100 이상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포함): 총 제조입찰금액 × 5/100 이상
3. 납부 면제와 국고귀속
  • 면제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관련 법령상 조합 및 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일정 요건의 법인 등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각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찰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전자입찰 시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됩니다.
  •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향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ay 1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입찰보증금 제도의 실질적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이행 자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에 한해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③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선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②
해설: 입찰보증금은 본래 계약체결을 보장하는 물적 담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납부로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①은 계약보증금, ③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Q2. 총액계약의 입찰보증금 산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④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
정답: ①
해설: 입찰보증금은 해당 입찰자가 입찰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금액 × 5/10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Q3. 단가계약의 입찰보증금 산출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입찰단가 × 총 계약기간 이행예정량 합계 × 5/100
② 입찰단가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5/100
③ 입찰단가 × 예정가격 × 5/100
④ 계약단가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소량 × 5/100
정답: ②
해설: 단가계약은 입찰단가에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산출합니다. ①·④는 산출 기준(최대량, 5%)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Q4.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제출받아야 하는 문서는?
① 계약이행보증서
② 하자보수보증서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④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 면제 시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전자입찰 시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Q5. (단답형)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에 취해지는 조치는?
(빈칸에 들어갈 조치를 쓰시오)
정답: 국고귀속
해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향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입찰보증금은 ‘5% 이상’이라는 산출 기준(총액·단가·희망수량·장기계속계약별 계산식)과 ‘면제 대상 + 지급각서’, ‘국고귀속’ 세 축으로 정리하세요. 계약보증금(Day 11)과 시점·목적이 다르다는 점, 그러나 국고귀속 절차는 준용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공공조달관리사,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지급각서, 국가계약법, 공공조달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