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이행 초기 단계의 선금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정리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개념 차이부터 사유별 처리, 사정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해제와 해지의 구분
- 해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 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지 이후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해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제·해지
- 주요 사유(「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납품기한 내 납품 거부·미완료, 납품기일 내 납품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뇌물수수 등 불법·부정행위, 허위서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입니다.
- 계약 유지 특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해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 한도)을 추가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 (발주기관 사유)
- 사유(제27조제1항):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관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 변경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 지급 의무: 발주기관은 미지급 대가와 계약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장비 철수비용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 [Day 1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② 해지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③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④ 해제와 해지는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② 해지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③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④ 해제와 해지는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정답: ③
해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②는 해제와 해지의 효력을 서로 바꿔 설명한 오답이며, ④ 두 개념은 소급효 여부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해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②는 해제와 해지의 효력을 서로 바꿔 설명한 오답이며, ④ 두 개념은 소급효 여부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Q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상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납품기한 내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때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④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등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④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등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정답: ③
해설: ③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해제·해지 사유(제27조)에 해당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제26조)가 아닙니다. ①·②·④는 모두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 ③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해제·해지 사유(제27조)에 해당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제26조)가 아닙니다. ①·②·④는 모두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Q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해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 한도)을 추가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③·④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해설: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 한도)을 추가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③·④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Q4. 발주기관이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미지급 대가 및 철수비용의 지급기한은?
①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③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③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 ②
해설: 발주기관은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①은 검사·검수 후 일반 대금지급 기한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
해설: 발주기관은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①은 검사·검수 후 일반 대금지급 기한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
Q5. (단답형) 발주기관이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과다한 지역 민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무엇에 의한 해제·해지라고 하는가?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7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자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7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자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해제는 소급효(원상회복), 해지는 장래효라는 점을 가장 먼저 구분하세요. 그리고 같은 ‘계약 해제·해지’라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제26조)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제27조)은 지급 의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비교 출제됩니다.
해제는 소급효(원상회복), 해지는 장래효라는 점을 가장 먼저 구분하세요. 그리고 같은 ‘계약 해제·해지’라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제26조)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제27조)은 지급 의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비교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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