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3. 계약의 해제·해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이행 초기 단계의 선금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정리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개념 차이부터 사유별 처리, 사정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공공계약관리

 

1. 해제와 해지의 구분
  • 해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 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지 이후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해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제·해지
  • 주요 사유(「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납품기한 내 납품 거부·미완료, 납품기일 내 납품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뇌물수수 등 불법·부정행위, 허위서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입니다.
  • 계약 유지 특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해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 한도)을 추가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 (발주기관 사유)
  • 사유(제27조제1항):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관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 변경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 지급 의무: 발주기관은 미지급 대가와 계약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장비 철수비용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 [Day 1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② 해지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③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④ 해제와 해지는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정답: ③
해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②는 해제와 해지의 효력을 서로 바꿔 설명한 오답이며, ④ 두 개념은 소급효 여부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Q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상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납품기한 내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때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④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등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정답: ③
해설: ③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해제·해지 사유(제27조)에 해당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제26조)가 아닙니다. ①·②·④는 모두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Q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해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 한도)을 추가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③·④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Q4. 발주기관이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미지급 대가 및 철수비용의 지급기한은?
①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③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 ②
해설: 발주기관은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①은 검사·검수 후 일반 대금지급 기한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
Q5. (단답형) 발주기관이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과다한 지역 민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무엇에 의한 해제·해지라고 하는가?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7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자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해제는 소급효(원상회복), 해지는 장래효라는 점을 가장 먼저 구분하세요. 그리고 같은 ‘계약 해제·해지’라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제26조)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제27조)은 지급 의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비교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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