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계약 체결의 첫 단계인 ‘계약의 방법’으로 돌아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차이와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정리합니다. 입찰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표로 확실히 정리해두겠습니다.
- 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 예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지명경쟁)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일반경쟁: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의 기본원칙입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업 대상).
- 제한경쟁: 특수한 설비·기술·지역·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의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고시금액 미만 물품제조·용역의 지역 제한, 중소기업 간 경쟁지정물품, 특수설비·기술 요구에 따른 실적 제한 등이 해당합니다.
- 지명경쟁: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이 참가를 승낙하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2인 이상이 지명에 응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최초부터 수의계약 대상: 경쟁이 가능하지 않거나 경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수의계약 체결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상세히 규정합니다.
- 경쟁입찰 유찰 후 전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쟁(일반·제한·지명)입찰을 실시한 결과 ①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Day 15]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② 지명경쟁
③ 일반경쟁
④ 수의계약
해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본문). ①·②·④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② 입찰대상자가 20인 이내인 경우 10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 참가를 승낙
③ 입찰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3인만 지명하면 성립
④ 지명 인원과 관계없이 1인만 참가해도 성립
해설: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이 참가를 승낙하면 지명경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의 경우 2인 이상이 참가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중소기업 간 경쟁지정물품
③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④ 특수설비·기술을 요구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5인 이상을 지명
해설: ①·②·③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의 사례입니다. ④는 입찰대상자를 특정해 지명하는 지명경쟁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②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③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④ 5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해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지명경쟁에서 2인 이상이 참가를 승낙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도 이 성립 요건 때문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쟁(일반·제한·지명)입찰이 위와 같이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은 ‘누구를 대상으로 경쟁시키는가’의 차이로 구분하세요. 일반경쟁은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제한경쟁은 추가 요건을 충족한 자만, 지명경쟁은 발주기관이 지명한 소수(5인 이상 지명·2인 이상 승낙)만 참가합니다. 여기에 경쟁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요건까지 묶어 암기하면 관련 문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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