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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까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대금 지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순서를 조금 되짚어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보증금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자,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의 의의
- 법적 성격: 계약은 낙찰자(또는 협상 완료 후 결정된 상대방)와 발주기관이 물품 공급·대금 지급 의사표시를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 부당한 특약 금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부당특약은 무효입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
2. 계약보증금 제도 (국가계약법 기준)
- 개념: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납부하는 물적 담보로, 예정 손해배상액이자 위약금 성격을 가집니다.
- 납부금액: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부 면제: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시에도 국고귀속 사유 발생에 대비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습니다.
- 국고귀속: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지방계약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됩니다(「지방계약법」 제12조제1항).
3. 계약보증금 vs 지체상금 — 헷갈리지 말 것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미리’ 납부하는 물적 담보로, 계약불이행 시 국고(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로 귀속됩니다.
- 지체상금: 이행이 지연되어 납품이 늦어졌을 때 ‘사후’에 부과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지방계약의 경우 ‘지연배상금’). 두 제도는 발생 시점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Day 1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계약보증금의 원칙적인 납부 비율은?
①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③·④는 법령상 기준과 다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③·④는 법령상 기준과 다릅니다.
Q2.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물적 담보이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지 위약금 성격을 가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지체했을 때만 발생하는 사후적 제재금이다.
④ 계약불이행 시 발주기관이 증명 부담 없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지 위약금 성격을 가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지체했을 때만 발생하는 사후적 제재금이다.
④ 계약불이행 시 발주기관이 증명 부담 없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③
해설: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미리 납부하는 담보로, 사후에 부과되는 지체상금과는 다릅니다. ①·②·④는 계약보증금의 실제 성격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해설: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미리 납부하는 담보로, 사후에 부과되는 지체상금과는 다릅니다. ①·②·④는 계약보증금의 실제 성격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Q3.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일괄 면제
③ 공사 계약인 경우 전부 면제
④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일괄 면제
③ 공사 계약인 경우 전부 면제
④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정답: ①
해설: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계약 등은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③·④는 법령상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설: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계약 등은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③·④는 법령상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이라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지방계약법 기준)
① 국고에 귀속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전액 반환된다.
④ 조달청 기금으로 편입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전액 반환된다.
④ 조달청 기금으로 편입된다.
정답: ②
해설: 「지방계약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의 보증금 국고귀속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국고귀속(①)은 국가계약법 기준이므로 지방계약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해설: 「지방계약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의 보증금 국고귀속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국고귀속(①)은 국가계약법 기준이므로 지방계약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Q5. (단답형)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그 특약등의 법적 효력은?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무효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합니다. 부당특약 금지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상대자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합니다. 부당특약 금지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상대자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보증금은 ‘사전 담보’, 지체상금은 ‘사후 손해배상’이라는 시점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또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국고귀속·세입조치 표현이 다르다는 점도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사전 담보’, 지체상금은 ‘사후 손해배상’이라는 시점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또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국고귀속·세입조치 표현이 다르다는 점도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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