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마지막 단계이자 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인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계약 이행의 완료를 확인하는 ‘검사 역량’과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행정 처리 능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1. 검사(Inspection)와 검수(Acceptance)
- 검사: 납품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규격서,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통보 후 14일 이내 완료 원칙)
- 검수: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인수하여 기관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과정
2. 대금 지급 (Payment)
- 지급 기한: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 제외)
- 선금: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이행 전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
- 기성금: 완성된 부분만큼 중간에 대금을 지급
3.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기한 내 의무 미이행 시 납부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입니다.
- • 물품 제조·구매: 0.075%
- • 공사: 0.05%
- • 용역: 0.125%
- • 한도: 계약금액의 30% 초과 금지
✍️ [Day 9] 확인 문제 (문제은행 5선)
Q1.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가?
① 7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Q2. 검사 합격 후 업체가 대금을 청구했을 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공휴일 제외)
①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②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③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③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답: ② (해설: 대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다음 중 '지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 부과한다.
②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④ 물품의 제조·구매와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서로 다르다.
②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④ 물품의 제조·구매와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서로 다르다.
정답: ③ (해설: 천재지변 등 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일 때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Q4. (실무) 용역 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은 1일당 얼마인가?
① 1,000분의 0.5
② 1,000분의 0.75
③ 1,000분의 1.25
④ 1,000분의 2.5
② 1,000분의 0.75
③ 1,000분의 1.25
④ 1,000분의 2.5
정답: ③ (해설: 용역의 지체상금률은 0.125% 즉, 1,000분의 1.25입니다.)
Q5. 제안요청서의 '공공계약관리' 과업 중 종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검사 및 검수 실무
② 지체상금의 부과 및 면제
③ 대금 지급 및 정산 절차
④ 신규 입찰 공고의 원가 산정
② 지체상금의 부과 및 면제
③ 대금 지급 및 정산 절차
④ 신규 입찰 공고의 원가 산정
정답: ④ (해설: 신규 입찰의 원가 산정은 '계약 수립' 단계의 업무입니다.)
💡 학습 가이드
오늘로 제3과목 기본 흐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4일(검사), 5일(지급), 30%(한도)라는 핵심 숫자를 꼭 암기하세요! 내일부터는 실기시험(필답형) 실무 파트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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