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계약보증금, 선금, 해제·해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로 돌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정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만큼, 사유 유형과 처분 기간, 과징금 대체제도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와 근거
-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
- 제재 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효력 범위: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2. 제재 사유의 3가지 유형
- 공정한 경쟁 저해: 입찰·계약 관련 담합행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 유발, 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고의 무효입찰 등입니다.
- 계약이행 불성실: 계약을 부실·조잡·부당하게 이행,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이행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 기타 부정한 행위: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 유발 등입니다.
3. 처분 공개와 과징금 대체제도
-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처분권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
- 과징금 대체: 제재 사유에 해당해도 사안이 경미하고 특정 요건(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발주자에 따른 주요 계약 내용 변경 등)에 부합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 [Day 1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최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정답: ②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①·③·④는 법령상 기준과 다릅니다.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①·③·④는 법령상 기준과 다릅니다.
Q2.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옳은 것은? (국가계약법 기준)
① 「국가계약법」 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③ 「국가계약법」 제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④ 「국가계약법」 제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③ 「국가계약법」 제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④ 「국가계약법」 제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정답: ②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해 총 20개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은 계약보증금, ③은 입찰보증금 면제, ④는 계약의 원칙·부당특약금지 관련 조문입니다.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해 총 20개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은 계약보증금, ③은 입찰보증금 면제, ④는 계약의 원칙·부당특약금지 관련 조문입니다.
Q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에서만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②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③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민간기업과의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③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민간기업과의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는 해당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①·②는 효력 범위를 잘못 설명했고, ④ 민간기업 계약은 공공계약법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는 해당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①·②는 효력 범위를 잘못 설명했고, ④ 민간기업 계약은 공공계약법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4.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④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④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정답: ③
해설: 제재 사유에 해당해도 사안이 경미하고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는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근거 조문으로 과징금 대체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해설: 제재 사유에 해당해도 사안이 경미하고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는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근거 조문으로 과징금 대체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Q5. (단답형)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권자가 처분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하는 시스템은?
(빈칸에 들어갈 시스템명을 쓰시오)
정답: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해설: 처분권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 공개해야 합니다.
해설: 처분권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 공개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공정한 경쟁 저해’, ‘계약이행 불성실’, ‘기타 부정한 행위’ 3가지 유형으로 구조화해 암기하세요. 최대 2년 제한, 전 공공기관 효력, 과징금 대체 가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숫자·개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공정한 경쟁 저해’, ‘계약이행 불성실’, ‘기타 부정한 행위’ 3가지 유형으로 구조화해 암기하세요. 최대 2년 제한, 전 공공기관 효력, 과징금 대체 가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숫자·개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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