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3장 3절 나라장터 연계 계약관리 지원시스템을 심화 정리합니다. Day 94에서 이름만 훑었던 종합쇼핑몰·혁신장터·벤처나라·디지털서비스몰·이음장터를 도입 연도, 대상, 금액 기준 중심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1. 종합쇼핑몰과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006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과 함께 구축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MAS 물품과 용역을 등록합니다. 수요기관이 주문서를 보내면 조달청이 납품요구서를 발행합니다(1권 p.182).MAS 대상 물품: ①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연간 납품실적 3,000만 원 이상 업체가 3개사 이상 ③공통 상용규격·시험기준 존재 ④단가계약 가능 물품 등이며, 계약은 구매계획 수립부터 상품정보 등록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4장 1절과 4권 1장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정리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 절차입니다.1. 등록 개요와 품명·세부품명근거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품명(8자리)/세부품명(10자리) 단위로 등록합니다.주의: 품명(8자리)이 같아도 세부품명(10자리)에서 특수 자격·면허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세부품명 단위 확인이 필수입니다.변동사항 관리: 등록 정보 변경 시 갱신 의무가 있으며, 오류·변경 미신고 시 입찰참가자격 상실 또는 입찰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 등록도 가능합니다.2. 등록 절차 (4단계)4단계 절차: ①등록신청 → ②신청 확인 및 안내문 인쇄 → ③온라인 서류 ..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3장에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과 e-발주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적 제안서 제출·평가)을 정리합니다. Day 82에서 다룬 협상에 의한 계약과 비교하며 읽으면 낙찰제도 전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이란개념: 과업 규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입찰공고 후 2회 이상의 협의로 과업 내용을 조정·확정한 뒤 제안서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 방식입니다.적용 대상: 첨단기술·복잡한 용역 등 규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비밀유지: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2. 입찰공고 기간과 평가 방식기본 공고기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
안녕하세요! Day 50까지 3권(공공계약관리)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1권(공공조달의 이해)으로 돌아와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을 정리합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왜 물품목록번호가 있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1. 물품목록법의 목적과 물품목록번호 체계제정 배경: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이 제정(1995년 시행)되어 공공부문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나라장터 도입 시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인 UNSPSC(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채택했고, 2006년부터는 물품 취득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단일 기준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물품목록번호 구성: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안녕하세요! Day 48에서 리스크 관리를 다뤘으니, 오늘은 입찰공고 이전 단계인 ‘사전규격공개 분석’을 정리합니다. 조달기업이 입찰공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1.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의의와 근거제도 취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서(구매사양·기술규격·제안요청서·설계서·평가기준 등)를 미리 공개해 잠재적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경우 반영해 수정한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Pre-Disclosed Specification).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지방계약 적용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의무 대상: 물품·용역(서비스) 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공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안녕하세요! Day 15~30 시험 핵심 개념 시리즈에 이어,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공고 전 사전공개 절차부터 물품계약 공고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입찰공고 전 확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개요: 「국가계약법」 하위 계약예규(지방계약법은 제9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의 핵심 정보인 구매 규격 정보를 입찰공고 이전에 공개하는 사전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의무화 기준: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 공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과업 내용(구매사양·기술적 요구사항·설계서·시방서·제작도 등), 과업금액, 평가기준, 기타 계약 조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