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4장 1절과 4권 1장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정리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 절차입니다.
1. 등록 개요와 품명·세부품명
- 근거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품명(8자리)/세부품명(10자리) 단위로 등록합니다.
- 주의: 품명(8자리)이 같아도 세부품명(10자리)에서 특수 자격·면허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세부품명 단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변동사항 관리: 등록 정보 변경 시 갱신 의무가 있으며, 오류·변경 미신고 시 입찰참가자격 상실 또는 입찰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2. 등록 절차 (4단계)
- 4단계 절차: ①등록신청 → ②신청 확인 및 안내문 인쇄 → ③온라인 서류 제출 → ④검토 및 승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제출하며, 보완요청 후 20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전자서명: 승인 완료 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정보 전송에는 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3. 조달대상물 유형별 등록
- 공급물품 vs 제조물품: 공급물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사 제조 물품을 구매·공급하는 경우이고, 제조물품은 등록신청 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는 경우로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 제조물품 등록 특례: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서류는 2024년 2월부터 등록신청 단계에서 미제출이 가능하나, 납품 실적 후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등록신청 단계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용역·공사: '업종사항 찾기'를 활용하며, 면허·자격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
✍️ [Day 9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나라장터 등록에서 특수 자격·면허 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단위는?
① 품명(8자리)
② 세부품명(10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업종코드
② 세부품명(10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업종코드
정답: ②
해설: 품명(8자리)이 같아도 세부품명(10자리) 단위에서 특수 자격·면허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설: 품명(8자리)이 같아도 세부품명(10자리) 단위에서 특수 자격·면허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4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검토및승인→등록신청→서류제출→안내문인쇄
② 등록신청→신청확인및안내문인쇄→온라인서류제출→검토및승인
③ 서류제출→검토및승인→등록신청→안내문인쇄
④ 안내문인쇄→서류제출→등록신청→검토및승인
② 등록신청→신청확인및안내문인쇄→온라인서류제출→검토및승인
③ 서류제출→검토및승인→등록신청→안내문인쇄
④ 안내문인쇄→서류제출→등록신청→검토및승인
정답: ②
해설: 등록 절차는 ①등록신청 ②신청 확인 및 안내문 인쇄 ③온라인 서류 제출 ④검토 및 승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해설: 등록 절차는 ①등록신청 ②신청 확인 및 안내문 인쇄 ③온라인 서류 제출 ④검토 및 승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Q3. 등록신청 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며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이 필요한 물품 유형은?
① 공급물품
② 제조물품
③ 용역
④ 공사
② 제조물품
③ 용역
④ 공사
정답: ②
해설: 제조물품은 등록신청 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는 경우로,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해설: 제조물품은 등록신청 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는 경우로,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Q4. 등록신청 단계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① 공급물품 등록
② 일반 제조물품 등록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록
④ 용역 등록
② 일반 제조물품 등록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록
④ 용역 등록
정답: ③
해설: 일반 제조물품은 2024년 2월부터 등록신청 단계 미제출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등록신청 단계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설: 일반 제조물품은 2024년 2월부터 등록신청 단계 미제출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등록신청 단계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Q5. (단답형) 등록 승인 완료 시 출력할 수 있는 문서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문서명을 쓰시오)
정답: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해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의 승인이 완료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의 승인이 완료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등록 절차는 '신청→확인→제출→승인' 4단계로 암기하고,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은 '직접 생산 여부'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예외 규정을 특히 주의하세요.
등록 절차는 '신청→확인→제출→승인' 4단계로 암기하고,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은 '직접 생산 여부'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예외 규정을 특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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