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8. 예정가격의 결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18. 예정가격의 결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7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뤘으니, 오늘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정리합니다. 예정가격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 언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예정가격 결정의 원칙
  • 총액 원칙: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의 계약에서는 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장기계속공사·장기물품제조: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장기계속공사 또는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한 예산상 총금액(관급자재 금액 제외)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2. 예정가격 결정기준 (4단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①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법령상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적용하며,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합니다.
  • ③ 표준시장단가: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입니다.
  • ④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①~③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보충적 기준입니다.
3. 예정가격 작성 생략·미작성 대상
  • 아예 작성하지 않는 계약: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 해당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
  •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특정 유형의 수의계약(견적서 제출 대상 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제43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43조의3), 개산계약(제70조)이 해당합니다(같은 항 제2호).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자·협상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Day 18]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예정가격 결정의 원칙적인 방법은?
① 항상 단가로 결정한다.
②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약은 단가로 결정할 수 있다.
③ 항상 장기계속계약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예정가격은 결정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②
해설: 예정가격은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 기간 계속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의 계약에서는 단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
Q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은?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② 표준시장단가
③ 거래실례가격
④ 감정가격
정답: ③
해설: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1순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그래도 정할 수 없으면 감정가격 등 보충적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Q3. 신규개발품 등 특수한 물품·공사·용역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과 그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
① 표준시장단가 - 시장거래가격만으로 구성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③ 감정가격 - 유사물품 거래가격만으로 구성
④ 거래실례가격 - 법령상 결정가격만으로 구성
정답: ②
해설: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며,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합니다.
Q4. 예정가격을 아예 작성하지 않는 계약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경쟁입찰
② 협상에 의한 계약
③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④ 개산계약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아예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④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같은 항 제2호)으로, 작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③과 다릅니다.
Q5. (단답형)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중,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요구될 때 제안서 평가와 협상 절차로 낙찰자를 정하는 계약 방식은?
(빈칸에 들어갈 계약 방식을 쓰시오)
정답: 협상에 의한 계약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43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43조의3), 개산계약(제70조), 일부 수의계약을 예정가격 작성 생략이 가능한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 학습 가이드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 표준시장단가 → 감정가격 등’ 순서로 암기하세요. 그리고 ‘아예 작성하지 않는 계약(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협상·경쟁적대화·개산계약·일부 수의계약)’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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