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20에서 지체상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지체상금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와 근거
- 개념: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로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8조).
- 납부 비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보증의 성격상 물품(용역) 구매계약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조항 설정이 다소 곤란하지만, 현장 설치가 필요한 물품 등 특성상 일정 기간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시합니다.
2.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 도급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7조).
- 물품·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합니다.
- 기산일과 종료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은 시운전 완료일)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까지입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하자보수 완료를 확인한 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됩니다.
3. 납부 면제와 고의·중과실 예외
- 면제 대상: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와 같이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고의·중과실 예외: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조달청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제2항 등 관련 규정).
✍️ [Day 2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가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비율로 옳은 것은?
① 계약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하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고정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고정
정답: ②
해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해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Q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조경공사
②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③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
④ 장기계속공사 전부
②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③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
④ 장기계속공사 전부
정답: ②
해설: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와 같이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그리고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조경공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설: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와 같이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그리고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조경공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공사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 제671조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정한다.
② 항상 10년으로 고정한다.
③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정할 필요가 없다.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② 항상 10년으로 고정한다.
③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정할 필요가 없다.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계약담당공무원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5년 이내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7조).
해설: 계약담당공무원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5년 이내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7조).
Q4. 시운전조건부 물품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은?
① 계약 체결일
② 납품일
③ 시운전이 완료된 날
④ 검사 착수일
② 납품일
③ 시운전이 완료된 날
④ 검사 착수일
정답: ③
해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해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Q5. (단답형)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빈칸에 들어갈 의무를 쓰시오)
정답: 하자보수
해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해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도급계약’이 기본 대상이며, 비율(2~10%), 담보책임 존속기간(최대 5년, 민법 제671조 준용), 면제 대상(구조물 해체·단순암반절취공사,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을 세트로 암기하세요. 계약보증금(Day 11)·지체상금(Day 20)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이행 완료 후’의 담보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도급계약’이 기본 대상이며, 비율(2~10%), 담보책임 존속기간(최대 5년, 민법 제671조 준용), 면제 대상(구조물 해체·단순암반절취공사,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을 세트로 암기하세요. 계약보증금(Day 11)·지체상금(Day 20)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이행 완료 후’의 담보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담보책임존속기간, 국가계약법, 공공조달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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