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0. 지체상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0. 지체상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9에서 공동계약제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행이 늦어졌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정리합니다. 법적 성격, 면제 사유, 징수액 산정 공식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1. 지체상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 개념: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게 하는 금액입니다(「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연배상금).
  • 법적 성격: 판례(대법원 99다57126 등)의 일반적 관점은 지체상금을 해당 지체에 대한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과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지체상금의 면제 사유(「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폭풍·홍수·전쟁·화재·전염병·폭동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으로 제조공정 진행이 불가능했던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계약상대자의 서류 누락 등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 계약상대자의 시험·검사기관이 준비를 완료했으나 해당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3. 지체상금률과 징수액 산정
  • 지체상금률: 물품의 제조와 구매의 경우 1,000분의 0.75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일수마다 이 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징수대상액 산출: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 기납금액) × (지체일수 – 면제일수) × 지체상금률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의 관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의무 자체 불이행’을, 지체상금은 ‘이행은 했으나 기한을 경과’한 것을 전제하므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Day 20]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판례의 일반적 관점에서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① 위약벌로서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하다.
② 예정손해배상액으로서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
③ 형사적 제재금이다.
④ 부당이득반환금이다.
정답: ②
해설: 판례(대법원 99다57126 등)는 지체상금의 성격을 위약벌이 아닌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보며,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Q2. 지체상금의 부과 대상자로 옳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계약당사자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납품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③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
④ 제3의 보증기관
정답: ②
해설: 지체상금의 부과 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Q3.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 대체 불가능한 관급재료 공급 지연
③ 계약상대자의 서류 누락 등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
④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작기간 지연
정답: ③
해설: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 지연은 면제 사유이지만, 계약상대자의 서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Q4.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한 지체상금률은?
① 1,000분의 0.5
② 1,000분의 0.75
③ 1,000분의 0.8
④ 100분의 5
정답: ②
해설: 물품의 제조와 구매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입니다. ③은 지방계약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0.8)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계약 기준과 다릅니다.
Q5. (단답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했을 때 발주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빈칸에 들어갈 조치를 쓰시오)
정답: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설: 지체상금 규모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면 계약불이행에 대비한 담보 수단이 부족해지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는 이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학습 가이드
지체상금은 ‘예정손해배상액(귀책사유 입증 불요)’,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기납금액)×(지체일수-면제일수)×지체상금률’, ‘물품 제조·구매 지체상금률 1,000분의 0.75’ 세 가지를 뼈대로 암기하세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병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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