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4. 수의계약 대상과 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4. 수의계약 대상과 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3에서 단가계약·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정리합니다. 허용 사유,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낙찰하한율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수의계약의 의의와 근거
  • 개념: 경쟁입찰 방법과 달리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대상 명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의계약 대상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원자재 가격급등, 사고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등.
  •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군시설물 관리, 외교관계,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경우.
  • 경쟁 성립이 곤란한 경우: 특정인의 기술·품질·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해당 물품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디자인공모 당선자와의 설계용역 등.
  • 국가유공자·장애인 관련: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비효율적인 경우(소액 등):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체결 용역계약,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과의 용역계약 등.
  •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재공고입찰을 실시해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3.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과 낙찰하한율
  • 1인 견적: 구매금액(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1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또는 사업예산 이내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가능).
  • 2인 이상 견적: 구매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위 우대기업은 5천만 원 초과)하면 1억 원 이하까지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적 견적서 기반의 경쟁방식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은 90%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은 2024년 7월 1일부터 89.745%로, 기존 87.745% 대비 2%p 인상되었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 계약 불이행 이력이 있거나 계약체결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 배정에서 배제됩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 [Day 2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근거 법령은?
① 「국가계약법」 제7조제2항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지방계약법」 제9조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수의계약의 구체적 대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유 유형은?
①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③ 계약의 목적·성질상 경쟁에 따른 계약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정답: ③
해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계약,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체결 용역계약 등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3. 소액수의계약의 금액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기업 기준)
① 2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계약 가능하다.
② 5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계약 가능하다.
③ 1억 원을 초과해도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다.
④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하다.
정답: ①
해설: 일반기업 기준 구매금액 2천만 원 이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1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1억 원 이하까지는 2인 이상 견적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에 적용되는 우대기준입니다.
Q4.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은?
① 85.745%
② 87.745%
③ 89.745%
④ 90.000%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은 2024년 7월 1일부터 89.745%로, 기존 87.745% 대비 2%p 인상되었습니다.
Q5. (단답형) 계약 불이행 이력이 있거나 계약체결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배정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근거는?
(빈칸에 들어갈 근거 규정을 쓰시오)
정답: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해설: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각서를 요청하며, 계약 불이행 이력이나 포기서 제출 이력이 있는 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배정에서 배제됩니다.
💡 학습 가이드
수의계약 대상 사유(시행령 제26조)는 ‘①경쟁 여유 없음 ②비밀유지 ③경쟁불성립 ④국가유공자·장애인단체 ⑤소액 등 비효율 ⑥재공고입찰’ 6가지 유형으로 묶어 암기하세요.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2천만/5천만/1억 원)과 낙찰하한율(90%, 공사 89.745%)은 자주 출제되는 숫자이므로 표로 따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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