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7. 우선구매제도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9~61·70에서 우수제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각각 다뤘다면, 오늘은 이 우선구매제도 6가지의 의무구매비율을 한 표로 묶어 총정리합니다. 비율 숫자가 서로 비슷해 가장 헷갈리는 영역입니다.1.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5%):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성능인증·NET·NEP·GS·우수조달물품 등 13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이 중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NEP·NET·GS 등 9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기간: 기본 지정기간은 3년이며, 국가경제 기여도에 따라 최장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우선구매 혜택(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