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다뤘으니, 오늘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우선조달계약 금액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조달 대상 물품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이라 하며, 해당 품목은 일반경쟁이 아닌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 제도
  • 개념과 근거: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인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중기간경쟁제품 구매건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료로 확인한다는 점을 공고에 명시합니다.
  • 취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품질관리 예방 활동입니다.
3. 우선조달계약 및 2단계경쟁 기준금액
  • 일반제품 우선조달계약: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고시금액 미만~1억 원은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억 원 미만 구간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물품·용역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구매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그 외 일반제품·일반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일 때 2단계경쟁이 적용됩니다(중소기업 제조품목인 일반제품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선택 적용 가능).

✍️ [Day 2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근거 법령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③ 「조달사업법」
④ 「전자조달법」
정답: ②
해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Q2. 중기간경쟁제품 구매건이 진행되는 계약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경쟁입찰
②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③ 국제입찰
④ 지명경쟁입찰만 가능
정답: ②
해설: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 물품은 일반경쟁 입찰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공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Q3.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확인 근거이자 조회처로 옳은 것은?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②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③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④ 국세청 홈택스
정답: ②
해설: 중기간경쟁제품 구매건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Q4.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경쟁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5천만 원 이상, 일반제품 1억 원 이상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일반용역) 5천만 원 이상
③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물품·용역에 적용
④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2단계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구매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그 외 일반제품·일반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일 때 2단계경쟁이 적용됩니다.
Q5. (단답형) 일반제품의 우선조달계약 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1억 원인 경우 계약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빈칸에 들어갈 기업 범위를 쓰시오)
정답: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해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1억 원 구간은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과, 1억 원 미만 구간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조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는 ‘①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한경쟁·수의계약) ②직접생산확인(smpp.go.kr) ③우선조달계약 금액기준’ 3단계로 나눠 암기하세요. 2단계경쟁 기준금액(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일반 5천만 원)은 다수공급자계약(Day 43 예정)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므로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무료 배포!

독학 수험생 필수템, 조달청 공식 표준교재를 만나보세요.안녕하세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조달청에서 공공조달관리사 표준

master-lee2.com

공공조달관리사,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2단계경쟁, 공공조달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