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8.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7에서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할 때 적용하는 ‘계약해석 원칙’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금지’를 정리합니다.1.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계약의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해석 순서(일반원칙): 계약서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적용 ②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적용 ③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 ④계약서 명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우선 적용(다만 계약서 특정 조항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