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집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즐겨찾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즉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경제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도록 할게요!1.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정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총액이 10.4조 원 이상(GDP의 0.5%)인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제한되며,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상호출자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출자하여 자본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자는 자본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