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2. 물품·용역·시설 계약특례 비교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0~41에서 물품계약의 검사 지연·대금지급 지연이자를 다뤘으니, 오늘은 시야를 넓혀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지체상금 면제 특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체상금 제도라도 계약 유형별로 면제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1. 지체상금 산정의 공통 구조공통 근거: 물품·용역·공사 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를 공통 근거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세부 규정의 분화: 다만 구체적인 면제 사유와 계약기간 연장 절차는 계약 유형별 계약예규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물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