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2. 물품·용역·시설 계약특례 비교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42. 물품·용역·시설 계약특례 비교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0~41에서 물품계약의 검사 지연·대금지급 지연이자를 다뤘으니, 오늘은 시야를 넓혀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지체상금 면제 특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체상금 제도라도 계약 유형별로 면제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1. 지체상금 산정의 공통 구조
  • 공통 근거: 물품·용역·공사 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를 공통 근거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 세부 규정의 분화: 다만 구체적인 면제 사유와 계약기간 연장 절차는 계약 유형별 계약예규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물품은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각각 지체상금과 그 면제·연장 사유를 정하고 있어, 같은 제도라도 계약 유형에 따라 세부 특례가 달라집니다.
2. 물품 vs 공사: 지체상금 면제 사유 비교
  • 물품계약(「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7가지): 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 ③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 착수 지연·중단 ④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 지연 ⑤계약상대자의 시험·검사기관이 준비를 완료했으나 그 기관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⑥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작기간 지연 ⑦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 공사계약(「공사계약 일반조건」, 6가지): ①태풍·홍수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공급 지연 ③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 지연·시공 중단 ④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 보증 시공하는 경우 ⑤발주자 요구나 귀책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 이행 불가 ⑥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 공통점과 차이점: 불가항력, 발주기관 귀책, 관급자재 지연, 설계 관련 사유, 기타 무책 사유라는 큰 틀은 두 유형이 유사합니다. 다만 공사계약에만 ‘계약상대자 부도 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지정·보증시공’이 별도의 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3.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특례
  • 연장 신청 구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5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주요 사유로는 ①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②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④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 보증이행하는 경우 ⑥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 ‘제5호 제외’의 의미: 조문 자체가 ‘제5호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제18조제3항의 여러 사유 중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은 계약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용역계약은 물품·공사와 달리 연장 사유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를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 실무 포인트: 물품·공사와 마찬가지로 용역도 불가항력, 발주기관 귀책, 부도로 인한 보증이행업체 지정, 기타 무책 사유라는 공통 틀을 갖고 있으나, 일부 사유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 계약 유형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ay 42]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물품·용역·공사 계약 모두에서 지체상금 제도의 공통 근거가 되는 법령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③ 조달사업법 제15조
④ 전자조달법 제9조
정답: ①
해설: 물품·용역·공사 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를 공통 근거로 합니다.
Q2.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면제 사유 중, 물품계약의 면제 사유와 달리 공사계약에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 보증 시공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된 경우
④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정답: ②
해설: 계약상대자 부도 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지정·보증시공은 공사계약 면제 사유에만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품·공사 계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Q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옳은 설명은?
① 모든 호의 사유에 대해 예외 없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②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연장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
④ 용역계약에는 계약기간 연장 제도가 없다.
정답: ②
해설: 제18조제3항(제5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물품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시험기관·검사기관이 준비를 완료했으나 그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의 처리는?
①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계약을 해지한다.
④ 지체상금을 2배로 부과한다.
정답: ②
해설: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는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5. (단답형) 물품·용역·공사 세 계약 유형의 지체상금 면제·연장 사유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유 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세 가지 유형을 쓰시오)
정답: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 책임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해설: 세 계약 유형 모두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귀책,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를 공통적인 지체상금 면제·연장 사유의 큰 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특례 비교 문제는 ‘공통 근거(시행령 제74조·시행규칙 제75조)’를 먼저 잡고, ‘물품 7가지 vs 공사 6가지’ 면제 사유의 공통분모(불가항력·발주기관 귀책·기타 무책 사유)와 차이점(공사만의 보증이행업체 지정 사유)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암기하세요. 용역계약의 ‘제5호 제외’ 같은 예외 규정은 실기시험에서 함정 문제로 자주 활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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