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37에서 입찰무효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분쟁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신청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쟁점 ①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가
- 배경: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조정기준일’이 성립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이 요건이 성립하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대법원 판례(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요건 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쟁점 ② ‘조정신청일’은 언제로 확정되는가
- 의미: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조정신청일 확정은 기성대가 공제 범위 등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례(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조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출해 신청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 조정신청서류가 요건을 잘못 적용해 반려된 경우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이 조정신청 내용을 인정해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절차가 진행된 후 발주기관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당초 신청일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3. 쟁점 ③ 감액 합의가 전체 공사금액을 확정하는 화해계약인가
- 배경: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 증액 조정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 액수 협의는 유보한 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만 먼저 합의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 판례(1996. 4. 12. 선고 95다55429):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해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부 항목의 감액 합의만으로 전체 공사대금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Day 38]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90일 경과, 조정률 3% 이상)이 성립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① 요건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정된다.
②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조정된다.
③ 발주기관이 직권으로만 조정할 수 있다.
④ 감사원 승인이 있어야 조정된다.
②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조정된다.
③ 발주기관이 직권으로만 조정할 수 있다.
④ 감사원 승인이 있어야 조정된다.
정답: ②
해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은 조정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조정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은 조정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조정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Q2. ‘조정신청일’의 의미로 옳은 것은?
① 계약체결일
② 조정요건이 최초로 충족된 날
③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
④ 준공검사 완료일
② 조정요건이 최초로 충족된 날
③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
④ 준공검사 완료일
정답: ③
해설: 조정신청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해설: 조정신청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Q3. 서울고등법원 2003나72988 판결에 따르면,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 것은?
① 조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②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첨부
③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신청
④ 신청서 접수
②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첨부
③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신청
④ 신청서 접수
정답: ③
해설: 판례는 의사표시와 관계서류 첨부로 족하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출해 신청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설: 판례는 의사표시와 관계서류 첨부로 족하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출해 신청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Q4. 물가변동 증액 조정에는 합의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만 먼저 합의한 경우, 대법원(95다55429)의 판단은?
① 전체 공사금액을 확정한 화해계약으로 본다.
② 감액 합의만으로 전체 공사금액 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③ 감액 합의는 무효다.
④ 증액 합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② 감액 합의만으로 전체 공사금액 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③ 감액 합의는 무효다.
④ 증액 합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정답: ②
해설: 대법원은 그 감액 합의가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설: 대법원은 그 감액 합의가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5. (단답형)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조정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시한은?
(빈칸에 들어갈 시점을 쓰시오)
정답: 대가 수령 전까지
해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3항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3항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금액조정 분쟁은 ‘① 조정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주의(2004다28825) ② 조정신청일은 관계서류 첨부 접수일(2003나72988) ③ 일부 감액합의는 전체 화해계약 아님(95다55429)’ 세 판례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판례 사건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해두면 실기시험 서술형 문제에 유리합니다.
계약금액조정 분쟁은 ‘① 조정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주의(2004다28825) ② 조정신청일은 관계서류 첨부 접수일(2003나72988) ③ 일부 감액합의는 전체 화해계약 아님(95다55429)’ 세 판례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판례 사건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해두면 실기시험 서술형 문제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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