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4. 계약체결 전 단계 체크리스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계약체결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33에서 선금 정산·반환 실무를 다뤘으니, 오늘부터는 계약 진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서 작성까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1. 계약체결 기한과 계약서 작성 원칙
  • 계약체결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요식계약 원칙: 정부계약은 불요식계약을 인정하는 「민법」상 계약과 달리 요식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
  • 필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하며, 소정 서식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5,000만 원 이하 계약이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전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0항).
  • 지역 소재지 확인: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영업소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협정 확인: 결격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정비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과 인지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국가계약법」 제5조의2), 약정내용을 위반하면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계약문서 구성과 전자계약
  • 계약문서 구성: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닙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 적용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특수조건의 한계: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령 등에 반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그 특수조건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
  • 전자계약 체결 절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 등이 입력된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전자조달법」 제9조). 계약담당자가 계약서 초안을 전송 → 계약상대자가 수용·응답 → 계약담당자가 계약번호·계약일자를 입력해 전송 → 계약상대자가 수신하면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Day 3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원칙적인 기한은?
① 5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15일 이내
④ 30일 이내
정답: ②
해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금액 기준은?
① 2,000만 원 이하
② 3,000만 원 이하
③ 5,000만 원 이하
④ 1억 원 이하
정답: ③
해설: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3.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①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계약금액을 감액해 체결한다.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결정한다.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Q4. 계약문서 중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되는 문서는?
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산출내역서
③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④ 규격서
정답: ②
해설: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Q5. (단답형)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약정내용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청렴계약
해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체결 전 단계는 ‘①10일 이내 계약체결 ②입찰참가자격 제한·지역소재지·공동수급체 확인 ③청렴계약·인지세 ④계약문서 구성’ 순서로 체크리스트화해서 암기하세요. 다음 Day 35(계약이행 중 단계 체크리스트), Day 36(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과 이어지는 흐름이니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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