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3. 선금 정산·반환 실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선금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32에서 계약보증금 실전 계산문제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체결 후 노임·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비율, 채권확보, 정산·반환 실무를 정리합니다.

1. 선금의 개념과 지급비율
  • 개념과 근거: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제33조~제39조)에 근거합니다.
  • 지급 한도: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의무지급률(계약금액 규모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공사는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입니다. 물품 제조·용역은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20억 원 이상 50%, 20억 원 미만 70%가 적용됩니다.
2. 선금 채권확보(보증서 제출)
  • 원칙: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출연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각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되며, 이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 선금잔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받습니다.
  • 보증기간: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선금의 정산과 반환
  • 기성(납품)대가 정산: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청구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는 선금정산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선금정산액은 선금액에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
  • 선금반환청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에 따라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반환청구합니다.
  • 기성대가 지급 시 상계: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서 선금지급액을 먼저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합니다.

✍️ [Day 3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선금 지급 요청 시 계약금액 대비 지급 가능한 최대 한도는?
① 50%
② 60%
③ 70%
④ 80%
정답: ③
해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금액 50억 원인 공사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은?
① 30%
② 40%
③ 50%
④ 70%
정답: ②
해설: 공사계약은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이 의무지급률입니다. 100억 원 이상은 30%, 20억 원 미만은 50%입니다.
Q3. 선금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③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④ 일반 민간 중소기업
정답: ④
해설: 보증서 제출 면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출연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각 중앙회입니다. 일반 민간 중소기업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선금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①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②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③ 이행기간 종료일 당일까지
④ 이행기간 개시일부터 90일 이상
정답: ②
해설: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은 30일 이상).
Q5. (단답형)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 잔액을 반환청구할 때 가산해야 하는 금액은?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쓰시오)
정답: 약정이자 상당액
해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선금 잔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반환청구해야 합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 학습 가이드
선금 실무는 ‘지급한도 70%’, ‘의무지급률(공사 30/40/50%, 물품·용역 30/40/50%, 수해복구공사 50/70%)’, ‘채권확보 보증서(60일/30일)’, ‘정산·반환(약정이자 가산)’ 네 단계로 나눠 암기하세요. 물가변동 조정 시 선금공제 관계(Day 29 연계)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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