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0. 설계변경 조정 심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심화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29에서 물가변동 조정(품목·지수조정률)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금액 조정의 또 다른 축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단가 적용 원칙과 일괄입찰 등의 조정 제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단가 적용 원칙
  • 조정 요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릅니다.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특정 품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신규 비목의 단가: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동일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르면 신규 비목에 해당)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발주기관 요구 설계변경과 특수 사례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 기준 산정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의 범위 내에서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증가된 공사량과 신규 비목 단가 모두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합니다.
  •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공사비 절감: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절감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3.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제한 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대안 채택 부분에 한함),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 채택 부분에 한함)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이하).
  • 즉시 조정이 필요한 예외: 다만 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민원·환경교통영향평가·인허가 조건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기본설계서에 명시·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Day 30]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에 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항상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②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증가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③ 항상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표준시장단가만 적용한다.
정답: ②
해설: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Q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 산정 방법은?
①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
②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③ 예정가격단가를 무조건 적용
④ 발주기관이 임의로 정한 금액
정답: ②
해설: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Q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증가된 물량의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은?
①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② 두 단가(설계변경 시점 산정단가, 낙찰률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③ 예정가격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④ 계약을 해제한다.
정답: ②
해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 단가는 두 단가 범위 내에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Q4.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비율은?
① 절감액의 100분의 10
② 절감액의 100분의 20
③ 절감액의 100분의 30
④ 절감액의 100분의 50
정답: ③
해설: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해당 절감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Q5. (단답형) 일괄입찰·대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 사유 두 가지는?
(빈칸에 들어갈 두 가지 사유를 쓰시오)
정답: 정부(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설: 일괄입찰·대안입찰(대안 채택 부분)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 채택 부분)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학습 가이드
설계변경 조정은 ‘계약단가 원칙(단, 물량증가 시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면 예정가격단가 적용)’, ‘신규비목=설계변경시점 단가×낙찰률’, ‘협의 불성립 시 2분의 1’, ‘신기술 절감액 30% 감액’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암기하세요.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조정 제한과 그 예외(정부 책임·불가항력)는 자주 출제되는 대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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