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26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다뤘으니, 오늘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하도급 관리와 대금 확인’을 정리합니다. 승인 절차, 심사기준, 대금지급 확인 의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
- 절차 흐름: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진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등을 따릅니다.
- 승인 요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 통보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해제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 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
- 82% 기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 기준, 관계 법령상 수급인 부담 비용은 제외)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64% 기준: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을 대상으로 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의무
- 지급 기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대금)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보 기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는 위 지급·통보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Day 2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① 승낙한 날부터 7일 이내
② 승낙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승낙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승낙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승낙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해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해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해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Q2. 하도급 승인의 근거가 되는 계약예규는?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②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
③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조
④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5조
②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
③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조
④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5조
정답: ①
해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하도급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④ 하도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하도급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④ 하도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됩니다.
Q4.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① 5일 이내
② 7일 이내
③ 15일 이내
④ 30일 이내
② 7일 이내
③ 15일 이내
④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 통보 기한(5일, 공휴일·토요일 제외)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 통보 기한(5일, 공휴일·토요일 제외)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5. (단답형)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하도급계약의 근거 규정은?
(빈칸에 들어갈 법령을 쓰시오)
정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통보·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통보·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습 가이드
하도급 절차는 ‘하도급계약 통보 30일’, ‘심사기준 82%(도급금액)·64%(예정가격)’, ‘대금지급 15일·통보 5일’ 세 가지 숫자 세트로 암기하세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Day 41(대금지급 지연이자·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서 이어서 다룰 예정이니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하도급 절차는 ‘하도급계약 통보 30일’, ‘심사기준 82%(도급금액)·64%(예정가격)’, ‘대금지급 15일·통보 5일’ 세 가지 숫자 세트로 암기하세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Day 41(대금지급 지연이자·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서 이어서 다룰 예정이니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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