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다뤘으니, 오늘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우선조달계약 금액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조달 대상 물품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이라 하며, 해당 품목은 일반경쟁이 아닌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 제도
  • 개념과 근거: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인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중기간경쟁제품 구매건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료로 확인한다는 점을 공고에 명시합니다.
  • 취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품질관리 예방 활동입니다.
3. 우선조달계약 및 2단계경쟁 기준금액
  • 일반제품 우선조달계약: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고시금액 미만~1억 원은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억 원 미만 구간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물품·용역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구매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그 외 일반제품·일반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일 때 2단계경쟁이 적용됩니다(중소기업 제조품목인 일반제품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선택 적용 가능).

✍️ [Day 2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근거 법령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③ 「조달사업법」
④ 「전자조달법」
정답: ②
해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Q2. 중기간경쟁제품 구매건이 진행되는 계약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경쟁입찰
②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③ 국제입찰
④ 지명경쟁입찰만 가능
정답: ②
해설: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 물품은 일반경쟁 입찰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공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Q3.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확인 근거이자 조회처로 옳은 것은?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②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③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④ 국세청 홈택스
정답: ②
해설: 중기간경쟁제품 구매건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Q4.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경쟁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5천만 원 이상, 일반제품 1억 원 이상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일반용역) 5천만 원 이상
③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물품·용역에 적용
④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2단계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구매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그 외 일반제품·일반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일 때 2단계경쟁이 적용됩니다.
Q5. (단답형) 일반제품의 우선조달계약 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1억 원인 경우 계약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빈칸에 들어갈 기업 범위를 쓰시오)
정답: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해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1억 원 구간은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과, 1억 원 미만 구간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조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는 ‘①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한경쟁·수의계약) ②직접생산확인(smpp.go.kr) ③우선조달계약 금액기준’ 3단계로 나눠 암기하세요. 2단계경쟁 기준금액(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일반 5천만 원)은 다수공급자계약(Day 43 예정)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므로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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