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24에서 수의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소관부처, 제정 배경부터 낙찰하한율 숫자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
1. 적용대상과 소관부처, 제정 배경
- 적용대상: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국·공·사립학교, 특수교육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 적용됩니다.
- 소관부처: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
- 제정 배경: 「국가계약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 10여 년이 경과한 2005년, 지방분권 강화 추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재정 관련 법령과 예정가격 산정 방식
- 재정 관련법: 국가기관의 공공조달 재정지출은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출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기준 ±2% 범위,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는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가격을 임의로 산출해 활용합니다.
3.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율 비교
- 국가계약법: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에서 물품·용역(서비스)은 예정가격의 88% 이상,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은 90% 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서를 통한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을 ‘90%’로 일괄 적용한다는 점이 국가계약법과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인상: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은 「지방계약법」이 2025년 5월 1일부터, 「국가계약법」이 2025년 7월 1일부터 각각 89.745%로, 기존 87.745% 대비 2%p 상향 적용되고 있습니다.
✍️ [Day 25]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① (5선)
Q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기획재정부
②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③ 국가계약법-조달청,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④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조달청
②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③ 국가계약법-조달청,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④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조달청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바꿔치기되는 대표적인 함정 포인트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바꿔치기되는 대표적인 함정 포인트입니다.
Q2. 「지방계약법」의 제정 배경으로 옳은 것은?
① 1995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제정
② 2005년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
③ 2013년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해 제정
④ 1949년 미국 연방조달규정을 참고해 제정
② 2005년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
③ 2013년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해 제정
④ 1949년 미국 연방조달규정을 참고해 제정
정답: ②
해설: ①은 「국가계약법」의 제정 배경입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 10여 년이 경과한 2005년, 지방분권 강화 추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설: ①은 「국가계약법」의 제정 배경입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 10여 년이 경과한 2005년, 지방분권 강화 추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Q3.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범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3%, 지방계약법 ±2%
② 국가계약법 ±2%, 지방계약법 ±3%
③ 국가계약법 ±5%, 지방계약법 ±5%
④ 국가계약법 ±1%, 지방계약법 ±2%
② 국가계약법 ±2%, 지방계약법 ±3%
③ 국가계약법 ±5%, 지방계약법 ±5%
④ 국가계약법 ±1%, 지방계약법 ±2%
정답: ②
해설: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기준 ±2% 범위,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는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임의로 산출합니다.
해설: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기준 ±2% 범위,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는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임의로 산출합니다.
Q4.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은 물품·용역 일괄 90%, 지방계약법은 88%이다.
② 지방계약법은 90%로 일괄 적용되나, 국가계약법은 물품·용역 88%(단순노무용역 90%)로 구분된다.
③ 두 법 모두 동일하게 90%이다.
④ 두 법 모두 동일하게 88%이다.
② 지방계약법은 90%로 일괄 적용되나, 국가계약법은 물품·용역 88%(단순노무용역 90%)로 구분된다.
③ 두 법 모두 동일하게 90%이다.
④ 두 법 모두 동일하게 88%이다.
정답: ②
해설: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을 90%로 일괄 적용하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물품·용역(서비스) 88% 이상, 단순노무용역은 90% 이상으로 구분해 적용합니다.
해설: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을 90%로 일괄 적용하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물품·용역(서비스) 88% 이상, 단순노무용역은 90% 이상으로 구분해 적용합니다.
Q5. (단답형)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이 기존 87.745%에서 2%p 상향된 89.745%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국가계약법 기준)
(빈칸에 들어갈 시점을 쓰시오)
정답: 2025년 7월 1일부터
해설: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은 「지방계약법」이 2025년 5월 1일부터, 「국가계약법」이 2025년 7월 1일부터 각각 89.74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법의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은 「지방계약법」이 2025년 5월 1일부터, 「국가계약법」이 2025년 7월 1일부터 각각 89.74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법의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1995년·국가기관)과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2005년·지방자치단체)을 세트로 암기하고, 숫자는 ‘복수예비가격 ±2%/±3%’,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8%·90%/90% 일괄’,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인상 시행일 7.1/5.1’로 표를 만들어 비교하면 출제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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