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28에서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정 방식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대상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물가변동 조정 요건과 조정금액 산식
- 조정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①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규격 자재 특례: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대비 해당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도 별도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금액 산식: 증감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증액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감액 시에는 수요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통보합니다.
2. 품목조정률의 산정
- 개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산출내역서상 개별 품목의 입찰 시점과 비교 시점 단가를 각각 산정해 등락률을 계산한 후, 품목별 등락폭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출내역서상 품목이 복잡하지 않은 구조에 적합합니다.
- 산식: 품목조정률 = 각 품목(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계약단가 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 시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며, 등락폭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3. 지수조정률의 산정과 두 방식의 비교
- 지수조정률: 산출내역서의 비목을 비목군(임금통계지수, 기계경비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으로 분류해, 비목군별 지수 변동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3% 이상 증감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산출내역서상 품목이 복잡해 개별 품목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 장단점 비교: 품목조정률은 각 품목별 등락률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나 매 조정 시마다 많은 품목의 등락률을 개별 산출해야 해 계산이 복잡합니다. 지수조정률은 비목군별 지수를 활용해 조정률 산출이 용이하나,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실제 내역에서 물가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적용 용도와 선택: 품목조정률은 구성품목이 적고 조정횟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지수조정률은 구성 비목이 많고 조정 횟수가 많은 대규모·복합공종·장기간 공사에 적합합니다. 같은 계약에서 두 방법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Day 29]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조정률 5% 이상 증감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경과, 조정률 1% 이상 증감
④ 기간 요건 없이 조정률 3% 이상 증감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경과, 조정률 1% 이상 증감
④ 기간 요건 없이 조정률 3% 이상 증감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와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와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Q2. 품목조정률의 산식으로 옳은 것은?
① 각 품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② 비목군별 지수 변동률의 평균
③ 계약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④ 등락률 ÷ 계약단가
② 비목군별 지수 변동률의 평균
③ 계약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④ 등락률 ÷ 계약단가
정답: ①
해설: 품목조정률 = 각 품목(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입니다. 등락폭은 계약단가 × 등락률로 산정합니다.
해설: 품목조정률 = 각 품목(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입니다. 등락폭은 계약단가 × 등락률로 산정합니다.
Q3. 지수조정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 품목의 등락률을 일일이 산출해 반영한다.
② 비목군별 지수 변동을 반영하며, 구성 비목이 많고 조정 횟수가 많은 대규모·장기간 공사에 적합하다.
③ 물가변동 내역의 상세 파악이 가장 용이한 방식이다.
④ 소규모·단기간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② 비목군별 지수 변동을 반영하며, 구성 비목이 많고 조정 횟수가 많은 대규모·장기간 공사에 적합하다.
③ 물가변동 내역의 상세 파악이 가장 용이한 방식이다.
④ 소규모·단기간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지수조정률은 비목군별 지수(임금통계지수, 기계경비손료, 생산자물가지수 등)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 비목이 많고 조정 횟수가 많은 대규모·복합공종·장기간 공사에 적합합니다. ①·③은 품목조정률의 특징입니다.
해설: 지수조정률은 비목군별 지수(임금통계지수, 기계경비손료, 생산자물가지수 등)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 비목이 많고 조정 횟수가 많은 대규모·복합공종·장기간 공사에 적합합니다. ①·③은 품목조정률의 특징입니다.
Q4.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조정 특례에서 적용되는 가격 증감률 기준은?
① 3% 이상
② 5% 이상
③ 10% 이상
④ 15% 이상
② 5% 이상
③ 10% 이상
④ 15% 이상
정답: ④
해설: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대비 해당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 별도의 조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해설: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대비 해당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 별도의 조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Q5. (단답형)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조정내역서 작성 및 통보 주체는?
(빈칸에 들어갈 주체를 쓰시오)
정답: 계약담당공무원(수요기관)
해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E/S)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지만, 감액되는 경우(D/S)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해 수요기관이 통보합니다.
해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E/S)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지만, 감액되는 경우(D/S)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해 수요기관이 통보합니다.
💡 학습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은 ‘90일+3% 요건’을 뼈대로, 품목조정률(개별 품목 등락률, 소규모·단기)과 지수조정률(비목군 지수, 대규모·장기)을 대비해 암기하세요. 산식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과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은 계산 문제로도 출제되니 숫자를 대입해 직접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90일+3% 요건’을 뼈대로, 품목조정률(개별 품목 등락률, 소규모·단기)과 지수조정률(비목군 지수, 대규모·장기)을 대비해 암기하세요. 산식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과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은 계산 문제로도 출제되니 숫자를 대입해 직접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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