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27에서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할 때 적용하는 ‘계약해석 원칙’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금지’를 정리합니다.
1.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
- 계약의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해석 순서(일반원칙): 계약서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적용 ②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적용 ③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 ④계약서 명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우선 적용(다만 계약서 특정 조항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면 해당 조항 적용 배제)되는 순서로 해석합니다.
2. 실무상 해석 우선순위 예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근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순위: ①계약서(갑·을지) ②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③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④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순서로 적용됩니다.
3. 부당특약 금지와 이의신청
- 금지 규정: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2019.11.26. 신설)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부당한 특약등’)을 정할 수 없습니다.
- 효력: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입니다.
- 구제 수단(이의신청): 「국가계약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 [Day 28]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해석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일반조건 → 특수조건 → 강행규정 → 민법
② 특수조건 → 추가 합의 문구 → 강행규정 → 민법 일반원칙
③ 민법 일반원칙 → 특수조건 → 강행규정
④ 강행규정 → 민법 → 특수조건 → 추가 합의 문구
② 특수조건 → 추가 합의 문구 → 강행규정 → 민법 일반원칙
③ 민법 일반원칙 → 특수조건 → 강행규정
④ 강행규정 → 민법 → 특수조건 → 추가 합의 문구
정답: ②
해설: 계약서 해석은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 ‘당사자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 ‘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 ‘계약서 명시 사항이 민법 일반원칙에 우선(단, 명백히 위배 시 배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해설: 계약서 해석은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 ‘당사자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 ‘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 ‘계약서 명시 사항이 민법 일반원칙에 우선(단, 명백히 위배 시 배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Q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7조에 따른 계약해석 우선순위 1순위는?
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②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③ 계약서(갑·을지)
④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②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③ 계약서(갑·을지)
④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정답: ③
해설: 해석 우선순위는 ①계약서(갑·을지) ②추가특수조건 ③품질관리 특수조건 ④특수조건 순서이며, 계약서가 최우선 적용됩니다.
해설: 해석 우선순위는 ①계약서(갑·을지) ②추가특수조건 ③품질관리 특수조건 ④특수조건 순서이며, 계약서가 최우선 적용됩니다.
Q3. 「국가계약법」 제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로 체결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은 정할 수 없다.
③ 부당한 특약등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④ 국제입찰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국민을 차별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은 정할 수 없다.
③ 부당한 특약등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④ 국제입찰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국민을 차별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부당한 특약등은 취소 대상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부당한 특약등은 취소 대상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Q4.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은?
①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안 날부터 5일
②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안 날부터 15일
③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날부터 20일
④ 기한 제한 없음
②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안 날부터 15일
③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날부터 20일
④ 기한 제한 없음
정답: ②
해설: 이의신청은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해설: 이의신청은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Q5. (단답형)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부당특약 금지)이 신설된 연도는?
(빈칸에 들어갈 연도를 쓰시오)
정답: 2019년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은 2019년 11월 26일 신설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은 2019년 11월 26일 신설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해석 순서는 ‘특수조건>일반조건, 추가합의>기본문서, 강행규정>일반규정, 계약서>민법(명백한 위배 시 배제)’ 4단계로 암기하고, 부당특약은 ‘금지(제5조제3항)-무효(제4항)-이의신청(제28조제1항제1호의2, 20일/15일)’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문제풀이가 수월합니다.
계약해석 순서는 ‘특수조건>일반조건, 추가합의>기본문서, 강행규정>일반규정, 계약서>민법(명백한 위배 시 배제)’ 4단계로 암기하고, 부당특약은 ‘금지(제5조제3항)-무효(제4항)-이의신청(제28조제1항제1호의2, 20일/15일)’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문제풀이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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