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15~30 시험 핵심 개념 시리즈에 이어,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공고 전 사전공개 절차부터 물품계약 공고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입찰공고 전 확인: 구매규격 사전공개
- 제도 개요: 「국가계약법」 하위 계약예규(지방계약법은 제9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의 핵심 정보인 구매 규격 정보를 입찰공고 이전에 공개하는 사전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무화 기준: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 공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과업 내용(구매사양·기술적 요구사항·설계서·시방서·제작도 등), 과업금액, 평가기준, 기타 계약 조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이견 처리: 사전 공개된 구매 규격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견·조정 의견이 제시되면 수요기관 담당자가 검토해 2주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필요한 사항은 실제 입찰공고와 과업내용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물품 입찰공고서 작성 체크리스트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명시: 일반경쟁 입찰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를 활용하며,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입찰유의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오전 9시 접수로 처리됩니다(「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8조).
- 결격사유 명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공고서에 명시합니다(후자는 시스템상 투찰이 자동 제한되어 공고서에서 생략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확인: 조달 대상 물품이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인지, 1,000만 원 이상 소액수의계약이나 보훈단체·사회복지법인·중증장애인생산시설 수의계약 대상인지 확인해,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공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3. 공고 게재와 공고 내용의 필수 요건
- 게재 원칙: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병행 게재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의 필수 요건: 공개입찰 공고는 ①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술사양 ②자격을 갖춘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 대한 개방 ③객관적인 입찰참가자격 기준 제시 ④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국내·국제 공고 ⑤명확하고 객관적인 낙찰자 평가기준 제시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Day 3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물품·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의무화되는 추정가격 기준은?
① 1,000만 원 이상
② 2,000만 원 이상
③ 5,000만 원 이상
④ 1억 원 이상
② 2,000만 원 이상
③ 5,000만 원 이상
④ 1억 원 이상
정답: ③
해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2. 사전 공개된 구매 규격에 이견이 제시된 경우, 수요기관 담당자의 회신 기한은?
① 3일 이내
② 1주일 이내
③ 2주일 이내
④ 1개월 이내
② 1주일 이내
③ 2주일 이내
④ 1개월 이내
정답: ③
해설: 사전 공개된 구매 규격과 관련한 이견·조정 의견이 제시되면 수요기관 담당자가 검토해 2주일 이내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해설: 사전 공개된 구매 규격과 관련한 이견·조정 의견이 제시되면 수요기관 담당자가 검토해 2주일 이내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Q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이후, 근무시간 이후 신청된 등록서류의 접수 처리 시점은?
① 즉시 접수 처리
② 다음 근무일 오전 9시 접수 처리
③ 접수 불가
④ 익월 1일 접수 처리
② 다음 근무일 오전 9시 접수 처리
③ 접수 불가
④ 익월 1일 접수 처리
정답: ②
해설: 근무시간 이후 신청된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해설: 근무시간 이후 신청된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Q4. 입찰공고를 게재해야 하는 원칙적인 매체는?
① 일간신문에만 게재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
③ 발주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재
④ 게재 의무 없음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
③ 발주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재
④ 게재 의무 없음
정답: ②
해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병행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병행 게재할 수 있습니다.
Q5. (단답형) 입찰공고서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결격 사유로 명시해야 하는 근거 조항은?
(빈칸에 들어갈 조항을 쓰시오)
정답: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해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입찰공고문을 읽을 때는 ‘①구매규격 사전공개 여부(5천만 원 이상) ②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과 등록 마감 ③결격사유 명시 ④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네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무에서 공고문을 빠르게 스캔할 때도 이 체크리스트 순서가 유용합니다.
입찰공고문을 읽을 때는 ‘①구매규격 사전공개 여부(5천만 원 이상) ②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과 등록 마감 ③결격사유 명시 ④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네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무에서 공고문을 빠르게 스캔할 때도 이 체크리스트 순서가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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