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5. 계약이행 중 단계 체크리스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계약이행관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34에서 계약체결 전 단계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체결 이후 착수·착공부터 진행 상황 보고까지 ‘계약이행 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용역과 공사의 착수 절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착수·착공 시점과 제출서류
  • 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 이행에 착수합니다. 착수신고서에는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
  •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합니다. 착공신고서에는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등을 포함합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며, 100억 원 미만 공사(또는 재입찰 대상)의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2. 이행 중 정기 보고 체크리스트
  • 공사 월별 현황 제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는 ①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③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을 명백히 해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연 시 추가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 기한 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변경 반영: 계약 이행 중 과업내용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착수·착공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해 다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일 결정의 제한
  • 원칙: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해 착공일을 결정하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10억 원 이상은 20일보다 이전의 날짜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위 기준일보다 이른 시점으로 착공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Day 35]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용역계약에서 계약 이행에 착수해야 하는 원칙적인 기한은?
①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②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③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④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용역은 계약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 이행에 착수하도록 합니다.
Q2.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착공 기한은?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④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착공하도록 하며,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착공하도록 합니다.
Q3.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에서 월별 수행 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① 당월 말일까지
② 익월 초일까지
③ 익월 14일까지
④ 익월 말일까지
정답: ③
해설: 계약상대자는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등을 명백히 해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입찰 시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은?
①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② 입찰서에 첨부
③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④ 준공검사 시까지
정답: ②
해설: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5. (단답형) 착공일을 기준일보다 이른 시점으로 협의해 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두 가지는?
(빈칸에 들어갈 두 가지 사유를 쓰시오)
정답: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
해설: 재해복구 등 긴급 공사계약이나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준일보다 이른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이행 중 단계는 ‘용역 착수 14일 / 공사 착공 10일(10억 미만)·20일(10억 이상)’, ‘월별 현황 익월 14일 제출’, ‘산출내역서 100억 기준’ 세 가지 숫자를 뼈대로 암기하세요. Day 34(계약체결 전)와 Day 36(계약종료·정산단계)까지 이어서 정리하면 전체 계약관리 흐름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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