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34~36에서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로 ‘분쟁·이의제기 사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입찰 절차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입찰무효’ 사유와 실제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1. 입찰의 무효 사유(공사계약 기준)
- 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입찰서 미도착: 입찰서가 도착 예정일까지 지정된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동일인의 2통 이상 입찰서 제출: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불일치: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사례 ①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입찰무효
- 쟁점: 대표자 성명이 개명으로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법제처 안건번호 17-0208, 2017. 7. 6.).
- 해석: 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호·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결론: 대표자 변경 없이 성명만 개명된 경우라도 변경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사례 ② 낙찰자 결정 후 무효 판명 시 계약 절차
- 쟁점: 계약체결 전에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 부적격자(입찰무효 사유 해당자 등)로 판명된 경우, 새로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차순위자로 낙찰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계약제도과-1587, 2013. 11. 14.).
- 해석: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다면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는 계약체결 ‘전’에 무효가 확인된 경우의 처리 방법이며, 계약체결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Day 3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다음 중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② 입찰보증금 미납부
③ 낙찰하한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입찰
④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 불일치
② 입찰보증금 미납부
③ 낙찰하한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입찰
④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 불일치
정답: ③
해설: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은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되는 사유이지 입찰 자체의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입찰무효 사유는 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서 미도착, 동일인 2통 이상 입찰서 제출,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불일치 등입니다.
해설: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은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되는 사유이지 입찰 자체의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입찰무효 사유는 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서 미도착, 동일인 2통 이상 입찰서 제출,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불일치 등입니다.
Q2.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 유효 입찰자 수는?
① 1인 이상
② 2인 이상
③ 3인 이상
④ 5인 이상
② 2인 이상
③ 3인 이상
④ 5인 이상
정답: ②
해설: 경쟁입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성립하며, 참가자가 2인 이상이어도 유효 입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효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해야 합니다.
해설: 경쟁입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성립하며, 참가자가 2인 이상이어도 유효 입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효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해야 합니다.
Q3. 나라장터 등록사항 중 대표자 성명이 개명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의 원칙적 효력은?
① 항상 유효
② 원칙적으로 무효
③ 낙찰 후에만 무효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결정
② 원칙적으로 무효
③ 낙찰 후에만 무효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결정
정답: ②
해설: 법제처 안건번호 17-0208 해석에 따라,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해설: 법제처 안건번호 17-0208 해석에 따라,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Q4. 계약체결 전 1순위 업체가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다면?
① 반드시 재공고한다.
②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이 임의로 업체를 지정한다.
④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②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이 임의로 업체를 지정한다.
④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정답: ②
해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해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Q5. (단답형) 계약체결 ‘이후’에 낙찰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빈칸에 들어갈 조치를 쓰시오)
정답: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
해설: 낙찰자 선정 방법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설: 낙찰자 선정 방법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입찰무효 사례는 ‘무효 사유 5가지(참가자격·보증금·미도착·2통제출·금액불일치)’를 먼저 암기하고, ‘계약체결 전 발견’과 ‘계약체결 후 발견’의 처리 방법 차이(차순위자 진행 vs 해제·해지 후 재공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권해석 사례형 문제는 실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 판단 기준 문장을 그대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입찰무효 사례는 ‘무효 사유 5가지(참가자격·보증금·미도착·2통제출·금액불일치)’를 먼저 암기하고, ‘계약체결 전 발견’과 ‘계약체결 후 발견’의 처리 방법 차이(차순위자 진행 vs 해제·해지 후 재공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권해석 사례형 문제는 실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 판단 기준 문장을 그대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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