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1. 대금지급 지연이자·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대금지급지연이자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40에서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다뤘으니, 오늘은 ‘대금지급 지연이자’‘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정리합니다. 대금을 늦게 받았을 때의 보상, 원수급자가 부실할 때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대금지급 지연이자
  • 지급기한 원칙: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2조의2).
  • 지연이자 가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기납부분 대가,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등을 공제하고,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 지연이자율 산정 기준: 발주기관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 직접지급이 가능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사유: ①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서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직접지급 정지 예외: 위 사유가 있더라도,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노임·중기사용료·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대금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급 시 대금지급계획상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과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지급 시한(15일):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보 시한(5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수급인이 제출한 수령 내역과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 [Day 4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납품대가는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가?
① 3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②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③ 7일
④ 10일
정답: ②
해설: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2. 발주기관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 기준은?
① 법정이율 연 5%
②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③ 계약금액의 10%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결정
정답: ②
해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Q3.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하수급인이 단순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정답: ④
해설: 직접지급 사유는 확정판결, 계약상대자의 파산·부도 등 지급불능, 지급보증서 미제출 세 가지이며, 하수급인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직접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4.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① 5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15일 이내
④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5. (단답형) 하수급인의 노임·중기사용료·자재대 체불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빈칸에 들어갈 조치를 쓰시오)
정답: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정지
해설: 직접지급 사유가 있더라도, 하수급인의 체불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서류로 입증해 직접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대금지급·하도급 관리는 ‘납품대가 5일 지급 + 지연이자율(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3사유(확정판결·파산부도·보증서미제출) + 원수급자 15일 지급·5일 통보’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하수급인 체불 시 직접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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