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38에서 계약금액조정 분쟁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조달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부터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성격
- 근거와 강도: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조달기업의 영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행정처분입니다.
- 공개와 효력 범위: 처분권자인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며, 이 제한은 해당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에 효력이 미칩니다.
2. 불복절차 ①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
- 이의신청(1차):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처분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국가계약분쟁조정(2차):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9조). 분쟁조정은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소송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입니다.
3. 불복절차 ②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행정심판·행정소송: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는 제재 처분이 유보되므로,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실무 시사점: 이 때문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업체가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계약 체결 시점에 처분이 유보 중이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Day 39]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의 최대 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② 1년
③ 2년
④ 3년
정답: ③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Q2.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
②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③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④ 기한 제한 없음
②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③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④ 기한 제한 없음
정답: ②
해설: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해설: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Q3.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①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④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④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경우의 효과는?
① 제재 처분이 즉시 취소된다.
② 본안 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유보된다.
③ 제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④ 과징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② 본안 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유보된다.
③ 제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④ 과징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답: ②
해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유보되어 그동안 입찰참가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유보되어 그동안 입찰참가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Q5. (단답형)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빈칸에 들어갈 기한을 쓰시오)
정답: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해설: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제3항).
해설: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제3항).
💡 학습 가이드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는 ‘① 이의신청(20일/15일, 제28조) → ② 국가계약분쟁조정(20일, 제29조) → ③ 행정심판·행정소송 → ④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순서의 단계별 흐름으로 암기하세요. 특히 집행정지 인용 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는 ‘① 이의신청(20일/15일, 제28조) → ② 국가계약분쟁조정(20일, 제29조) → ③ 행정심판·행정소송 → ④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순서의 단계별 흐름으로 암기하세요. 특히 집행정지 인용 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무료 배포!
독학 수험생 필수템, 조달청 공식 표준교재를 만나보세요.안녕하세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조달청에서 공공조달관리사 표준
master-lee2.com
공공조달관리사,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이의신청, 국가계약분쟁조정, 집행정지, 공공조달관리사시험
'경영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공조달관리사] Day 41. 대금지급 지연이자·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0) | 2026.09.20 |
|---|---|
| [공공조달관리사] Day 40. 검사·검수 지연 대응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0) | 2026.09.20 |
| [공공조달관리사] Day 38. 계약금액조정 분쟁 사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0) | 2026.09.20 |
| [공공조달관리사] Day 37. 입찰무효 사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0) | 2026.09.20 |
| [공공조달관리사] Day 36.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0) | 2026.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