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39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품계약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체일수 산정: 검사기간의 취급
- 기한 내 제출 시: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4항). 다만 납품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기한 경과 제출 시: 납품기한을 경과해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그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납품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면 마지막 공휴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2. 검사 지연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면제 원칙: 다음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 핵심 사유: 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 ③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 착수 지연·중단 ④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 지연(계약상대자 잘못 보완기간 제외) ⑤‘계약상대자의 시험기관·검사기관이 준비를 완료했음에도 시험기관·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⑥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작기간 지연 등입니다.
- 실무 포인트: 검사 지연의 책임이 계약상대자가 아닌 시험·검사기관 측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지연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검사 입회 거부와 지체상금률 산정
- 입회 협력 의무: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기간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6항).
- 지체상금률: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징수대상액 산출식: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 기납금액) × (지체일수 – 면제일수) × 지체상금률.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Day 40]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납품기한 내에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 여부는?
① 항상 지체일수에 포함
②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③ 절반만 포함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결정
②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③ 절반만 포함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결정
정답: ②
해설: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설: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계약상대자의 시험기관·검사기관이 준비를 완료했으나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검사가 지연된 경우의 처리는?
①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지체상금을 2배로 부과한다.
③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계약을 해지한다.
② 지체상금을 2배로 부과한다.
③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계약을 해지한다.
정답: ③
해설: 계약상대자의 시험기관·검사기관이 시험·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으나 그 기관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는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설: 계약상대자의 시험기관·검사기관이 시험·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으나 그 기관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는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3. 계약상대자가 검사 입회를 거부해 발생한 지체 기간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②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자동으로 무효화한다.
④ 검사를 생략한다.
②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자동으로 무효화한다.
④ 검사를 생략한다.
정답: ②
해설: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검사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체 기간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설: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검사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체 기간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4.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① 1,000분의 0.5
② 1,000분의 0.75
③ 1,000분의 1
④ 1,000분의 1.5
② 1,000분의 0.75
③ 1,000분의 1
④ 1,000분의 1.5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입니다.
Q5. (단답형) 지체상금 징수대상액을 구하는 산출식을 쓰시오.
(계약금액, 기납금액, 지체일수, 면제일수, 지체상금률을 활용해 쓰시오)
정답: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 기납금액) × (지체일수 – 면제일수) × 지체상금률
해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때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기납 부분 공제)에 곱해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해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때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기납 부분 공제)에 곱해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 학습 가이드
검사·검수 지연 대응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 7가지(천재지변·관급재료·발주기관 귀책·설계도서 승인지연·검사기관 귀책·설계변경 등)’를 암기하고, ‘지체상금률 1,000분의 0.75’와 ‘징수대상액 계산식’을 세트로 정리하세요. Day 36(준공검사 14일)과 함께 공사·물품 검사 절차를 비교하면 실기시험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검사·검수 지연 대응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 7가지(천재지변·관급재료·발주기관 귀책·설계도서 승인지연·검사기관 귀책·설계변경 등)’를 암기하고, ‘지체상금률 1,000분의 0.75’와 ‘징수대상액 계산식’을 세트로 정리하세요. Day 36(준공검사 14일)과 함께 공사·물품 검사 절차를 비교하면 실기시험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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