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0.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59에서 다룬 우수조달물품이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가 바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13종 기술개발제품’과 15% 의무구매 규정, 그리고 그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을 표준교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제도 개요와 15% 의무구매
  • 정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경우,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3종)으로 우선구매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매계획 제출 의무: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목표비율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공기업 등 경영평가 지표에도 반영됩니다.
  • 공급실적 추이: 2018년 4.52조 원 → 2019년 5.35조 원 → 2020년 5.63조 원 → 2021년 6.58조 원 → 2022년 6.86조 원 → 2023년 6.95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기술개발제품 13종과 수의계약 가능 9종
  • 13종 전체: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물품,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입니다.
  • 수의계약 가능 9종: 이 중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등 9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우선구매 요청 지원과 시범구매제도
  • 우선구매 요청 지원: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해당 공공기관에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해 구매 과정을 지원합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창업기업·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평가로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창업과제’는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9종 제품, ‘일반과제’는 중소기업의 9종 중 공공조달 계약실적 20억 원 이하 제품, ‘소액과제’는 창업기업·첫걸음기업(계약실적 5억 원 이하)의 13종 및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말 기준 누적 지원 1,225개 제품, 1조 1,438억 원 규모입니다.

✍️ [Day 60]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해야 하는 비율은?
①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②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③ 물품 구매액의 20% 이상
④ 물품 구매액의 30% 이상
정답: ②
해설: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 13종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Q2. 기술개발제품 13종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묶이지 않은 것은?
①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② NEP, NET, GS
③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④ 산업융합품목,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정답: ④
해설: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은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입니다. 산업융합품목과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은 13종에는 포함되지만 수의계약 가능 9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창업과제’ 대상 기업 요건은?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③ 설립 10년 이상 중소기업
④ 대기업 협력사
정답: ①
해설: 창업과제는 중소기업자(조합 제외)로 설립 7년 이하인 창업기업이 개발한 수의계약 가능 9종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Q4.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② 국세청
③ 관세청
④ 조달품질원
정답: ①
해설: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해 지원합니다.
Q5. (단답형) 2023년 기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연간 공급실적 규모를 조 단위로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쓰시오)
정답: 약 6.95조 원
해설: 표준교재 기준 공급실적은 2018년 4.52조 원에서 2023년 6.95조 원까지 매년 증가했습니다.
💡 학습 가이드
13종과 ‘수의계약 가능 9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3종에서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주의: 9종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이 포함됨)를 제외하면 9종이 남는다고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시범구매제도의 창업과제/일반과제/소액과제 구분 기준(설립연수, 계약실적금액)도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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