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9.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지정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52에서 ‘사회적책임조달’과 함께 간단히 소개했던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를 오늘은 신청자격, 지정혜택, 지정제외·취소 사유 중심으로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1996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숫자 요건이 자주 출제되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우수제품 개요와 지정혜택
  • 지정기간: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부여되며,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따라 최장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915개 업체에서 531개 품명, 약 12만 개 품목이 계약되었고 우선구매 공급규모는 약 4.6조 원(전체 내자구매의 약 10.6%)에 이릅니다.
  • 혜택①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에 따라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하는 ‘총액수의계약’과 조달청과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수요기관의 구매수월성이 높아집니다.
  • 혜택② 우선구매 의무화 및 구매면책: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되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담당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구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구매면책’ 대상이 됩니다.
2.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 신청자격: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부여됩니다. 초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지 3년 이내이거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증빙: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직접생산확인기준증명서’를, 일반제품은 공장등록증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제조공정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업체 구성: 제조시설이 없는 기술 보유 기업은 제조기업과 ‘협업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이후 기술 보유 기업이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더라도, 협업체로 지정된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대상 기술인증과 지정제외·취소 사유
  • 신청대상 기술인증(「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①신제품(NEP, 최초 지정일 3년 이내) ②신기술(NET) 적용제품(3년 이내) ③특허(등록일 7년 이내)·등록실용신안(등록일 3년 이내) 적용제품 ④저작권등록 우수품질SW인증(GS) ⑤조달청과 공동시행 R&D 성공제품 ⑥조달청 구매 실증 성공판정 혁신제품(판정일 3년 이내)이 해당하며,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 등 9종) 중 최소 1개 이상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제외 사유(7가지 중 주요): 신청서류 위·변조, 조달수요가 명백히 없는 경우, 신청인 자격 미충족, 신청대상 요건 미충족, 특허적용확인서상 특허적용 미확인, 신청인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확인 등이 있습니다.
  • 지정취소 사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적용기술 취소, 타인의 산업재산권 침해, 외국산 부품 비율 50% 초과(예외사유 미해당), 부도·파산·폐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 [Day 59]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우수제품 지정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 지정기간은 5년이다.
② 기본 3년에 최장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가능하다.
③ 연장 없이 3년으로 종료된다.
④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기본 지정기간 3년에 국가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최장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우선구매 혜택이 부여됩니다.
Q2. 우수제품이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유형 2가지로 옳은 것은?
① 총액수의계약, 제3자단가계약
② 개산계약, 확정계약
③ 희망수량경쟁계약, 장기계속계약
④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정답: ①
해설: 우수제품은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하는 총액수의계약과 조달청과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 비율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몇 % 이상인가?
① 5% 이상
② 10% 이상
③ 15% 이상
④ 20% 이상
정답: ③
해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포함)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Q4.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견기업 전환 후 3년 이내
②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③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로 지위 확인 가능
④ 중견기업 전환 후 무조건 신청 불가
정답: ④
해설: 중견기업 전환 후 3년 이내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단답형) 우수제품 신청대상 기술인증 중,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인가?
(빈칸에 들어갈 권리 명칭을 쓰시오)
정답: 특허(특허권)
해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등록일 7년 이내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신청대상입니다. 등록실용신안은 등록일 3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 학습 가이드
숫자 요건이 많은 단원입니다. ‘지정기간 3+3=6년’, ‘15% 우선구매’, ‘특허 7년·실용신안 3년’처럼 짝을 지어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2유형(총액수의계약/제3자단가계약)과 지정제외·취소 사유의 차이(제외=심사 전, 취소=지정 후)도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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