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5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5 전자조달법령에 이어, 오늘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정리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을 기본으로 적용받으면서도, 업무 특성상 별도 규칙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국제입찰 양허기준 금액(GPA 기준)
  • 「계약사무규칙」 제4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조달협정(GPA)과 FTA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물품·용역·공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GPA 기준(물품·용역):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기업 7.1억 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입니다. 공사는 국가 88억 원, 지방·공기업 265억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 예외 사유(14가지): 판매·재판매용 물품·용역, 중소기업제품, 농·수·축산물 구매, 국가안보·국방 목적, 자선단체·장애인·재소자 생산품 조달 등은 국제입찰 대상이라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2. 계약사무의 의무적 위탁(청렴성 확보 조치)
  • 기소·중징계 통보 의무(제7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뇌물·횡령 등 형법 특정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요구받으면,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의무적 위탁(60일·2년): 기소·중징계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제7조제2항·제3항).
  • 위탁 철회: 해당 임직원이 중징계 외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기관장은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제7조제6항).
3. 수의계약 제한 사유(청렴성 확보)
  • 수의계약 제한 3가지(제8조제3항):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가 대표이사·이사·감사로 재직 중인 법인과 계약 ②2년 이내 퇴직자가 근무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 ③해당 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한의 예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한 사유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공개 의무: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명·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정보, 예정가격·계약금액, 법령상 근거를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Day 5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GPA 기준 공기업의 물품·용역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① 2.3억 원 이상
② 3.5억 원 이상
③ 7.1억 원 이상
④ 88억 원 이상
정답: ③
해설: GPA 기준 물품·용역(서비스)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기업 7.1억 원 이상입니다. 88억 원은 국가기관의 공사 기준입니다.
Q2. 계약사무 관련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① 5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정답: ②
해설: 「계약사무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Q3.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정답: ③
해설: 「계약사무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Q4. 「계약사무규칙」상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년 이내 퇴직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과의 계약
② 2년 이내 퇴직자가 근무한 공기업·준정부기관과의 계약
③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와의 계약
④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정답: ④
해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수의계약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오히려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Q5. (단답형)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의계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빈칸에 들어갈 기간을 쓰시오)
정답: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해설: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정보, 예정가격·계약금액, 법령상 근거 등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숫자를 순서대로 암기하세요: 기소·중징계 통보 ‘10일’ → 이사회 의결 위탁 ‘60일’ → 위탁기간 ‘2년’ → 위탁철회 인계 ‘30일’. 수의계약 제한 3가지(퇴직자 임원 법인·퇴직자 근무 기관·퇴직자 단체 회원사)도 세트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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