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4.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https://blog.kakaocdn.net/dna/RtMs0/dJMcaampmLY/AAAAAAAAAAAAAAAAAAAAAK0hTQ2DLyRXEmNrt-TwW4sFhNBMWRovtjWmDN34PqJ4/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0780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lj0SLzyCXCVPYa%2FNABX05%2Byi4UA%3D)
안녕하세요! Day 53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이어, 오늘은 ‘조달사업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달사업법의 핵심 조문을 짚어보겠습니다.
1. 조달사업법의 정책 기반
- 제정 목적(1995년 제정): 조달청이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상 공공조달 정책·제도 실행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5조):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공공조달 중장기 정책, 공공수요 발굴, 성과관리·평가, 혁신제품지원센터 운영 등을 심의합니다.
- 조달의 날(제8조):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시행합니다. 조달통계(제9조)는 조달데이터허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2. 조달청장에 대한 의무적 계약체결 요청 기준
- 의무 요청 기준(시행령 제11조): ①국가기관·소속기관의 1억 원 이상(외국산 물품 20만 달러 이상) 수요물자 조달 ②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단가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 해당) ③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전기·소방시설공사 ④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장기계속계약의 2차 이후 계약 ⑤기타 법령상 위탁된 경우입니다.
- 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국방·국가기밀 보호, 재해·긴급 복구,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무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조제2항).
3.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과 계약방법 특례
- 제3자단가계약(제12조): 조달청장이 사전에 단가만 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주체는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조달청장)이며 다수 수요기관이 이를 활용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제13조):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2명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상품 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제2항), 특별한 사유 없이 높게 공급하면 차액을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 계약방법 특례(제14조): 카탈로그계약(상품의 기능·가격 등을 담은 카탈로그로 공급계약 체결)과 비축물자 계약(경쟁 불성립, 지역별·품질별 가격 변동 극심 등 요건 충족 시 수의계약)이 있으며,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표준제품은 중소기업자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도 가능합니다(제14조제2항).
✍️ [Day 5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는가?
① 조달청장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정답: ②
해설: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습니다.
해설: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습니다.
Q2.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가격 원칙은?
① 시장거래가격보다 항상 높게 유지
② 시장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
③ 예정가격의 90% 이상 유지
④ 가격 제한이 없다
② 시장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
③ 예정가격의 90% 이상 유지
④ 가격 제한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조달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가격은 시장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높게 공급하면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조달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가격은 시장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높게 공급하면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국가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하는 종합공사 추정가격 기준은?
① 3억 원 이상
② 10억 원 이상
③ 30억 원 이상
④ 50억 원 이상
② 10억 원 이상
③ 30억 원 이상
④ 50억 원 이상
정답: ③
해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소속기관의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전기·소방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입니다.
해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소속기관의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전기·소방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입니다.
Q4.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수요기관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된다.
② 조달청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다수 수요기관이 활용한다.
③ 2명 이상의 공급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카탈로그계약의 하위 유형이다.
② 조달청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다수 수요기관이 활용한다.
③ 2명 이상의 공급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카탈로그계약의 하위 유형이다.
정답: ②
해설: 제3자단가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 즉 조달청장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수의 수요기관이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설: 제3자단가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 즉 조달청장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수의 수요기관이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5. (단답형)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30일로 지정된 날은?
(빈칸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정답: 조달의 날
해설: 「조달사업법」 제8조에 따라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시행합니다.
해설: 「조달사업법」 제8조에 따라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시행합니다.
💡 학습 가이드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장이 계약당사자’라는 공통점, ‘단일 공급자 vs 2명 이상 공급자’라는 차이점으로 구분하세요. 의무적 조달요청 금액기준(수요물자 1억 원, 종합공사 30억 원, 전문·전기·소방 3억 원)도 숫자로 정확히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장이 계약당사자’라는 공통점, ‘단일 공급자 vs 2명 이상 공급자’라는 차이점으로 구분하세요. 의무적 조달요청 금액기준(수요물자 1억 원, 종합공사 30억 원, 전문·전기·소방 3억 원)도 숫자로 정확히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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