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2. 사회적책임조달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https://blog.kakaocdn.net/dna/Tv88K/dJMcagmHFMk/AAAAAAAAAAAAAAAAAAAAALihf1dUdEY4AeMjZOmmfSnz74-WQ7sMk5SnYtarKHMQ/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0780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XNAg6Q5n2or5Fn5n9E0cv1ZeZd8%3D)
안녕하세요! Day 51 목록정보시스템에 이어, 오늘은 ‘사회적책임조달(SRPP)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를 정리합니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비율이 서로 다른 만큼,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여성기업·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 여성기업 우선구매(「여성기업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물품·용역(서비스)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면 여성기업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생산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2012년부터 우선구매 실적·계획 관리체계가 시행되었고, 2015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적 의무구매비율은 없지만,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높입니다. 의무구매 대상 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에 등록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합니다.
2.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구매총액(물품·공사·용역)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소기업 제외)을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의 제품·용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 브랜드(꿈드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대행하는 업무수행기관 제도도 운영됩니다(법 제7조제4항·제12조제3호).
3. 녹색제품 구매의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녹색제품 구매촉진법(2005년 7월 공표,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약 880여 개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실적을 관리받습니다. 이 중 약 86%가 조달청을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1996년 도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통합적 우선구매제도로, 2023년 말 기준 누적 6,080개 제품이 지정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9조 원(2023년 약 4.8조 원) 규모의 공급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OECD는 캐나다 BCIP, 영국 SBRI와 함께 이 제도를 혁신 촉진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 [Day 52]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여성기업 우선구매의 구매목표비율로 옳은 것은?
① 물품·용역 3% 이상, 공사 5% 이상
②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③ 물품·용역 1% 이상, 공사 1.1% 이상
④ 모든 항목 5% 이상
②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③ 물품·용역 1% 이상, 공사 1.1% 이상
④ 모든 항목 5% 이상
정답: ②
해설: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서비스)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해설: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서비스)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Q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①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②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③ 연간 총구매액의 3% 이상
④ 연간 총구매액의 5% 이상
②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③ 연간 총구매액의 3% 이상
④ 연간 총구매액의 5% 이상
정답: ②
해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며, 장애인기업(1% 이상)과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며, 장애인기업(1% 이상)과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2년부터 우선구매 실적·계획 관리체계가 시행되었다.
②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③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구매비율이 존재한다.
④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된다.
②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③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구매비율이 존재한다.
④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된다.
정답: ③
해설: 사회적기업제품은 2025년 현재 법적인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없으며, 대신 구매실적을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해설: 사회적기업제품은 2025년 현재 법적인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없으며, 대신 구매실적을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장애인기업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10% 이상 고용한 기업
②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소기업 제외)
③ 대표자가 장애인이기만 하면 인정
④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동일한 개념
②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소기업 제외)
③ 대표자가 장애인이기만 하면 인정
④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동일한 개념
정답: ②
해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기업을 말하며(소기업은 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기업을 말하며(소기업은 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5. (단답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표된 연도는?
(빈칸에 들어갈 연도를 쓰시오)
정답: 2005년(7월)
해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7월 공표되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했으며, 환경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7월 공표되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했으며, 환경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구매비율 숫자를 표로 정리해보세요: 여성기업(물품·용역 5%/공사 3%), 장애인기업(1%), 중증장애인생산품(1.1%), 사회적기업(법적 의무비율 없음·평가지표 반영). 소관 법령과 소관 부처(여성기업법·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중소벤처기업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보건복지부, 녹색제품구매촉진법·환경부)도 짝지어 암기하면 좋습니다.
구매비율 숫자를 표로 정리해보세요: 여성기업(물품·용역 5%/공사 3%), 장애인기업(1%), 중증장애인생산품(1.1%), 사회적기업(법적 의무비율 없음·평가지표 반영). 소관 법령과 소관 부처(여성기업법·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중소벤처기업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보건복지부, 녹색제품구매촉진법·환경부)도 짝지어 암기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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