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1.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51.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0까지 3권(공공계약관리)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1권(공공조달의 이해)으로 돌아와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을 정리합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왜 물품목록번호가 있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물품목록법의 목적과 물품목록번호 체계
  • 제정 배경: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이 제정(1995년 시행)되어 공공부문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나라장터 도입 시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인 UNSPSC(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채택했고, 2006년부터는 물품 취득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단일 기준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물품목록번호 구성: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UNSPSC 적용)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됩니다(「물품목록법 시행령」 제9조).
  • 세부품명번호의 의미: 나라장터는 UNSPSC 기준체계로 계약 목적물을 식별하므로, 세부품명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조달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목록화 4대 원칙과 적용 배제 대상
  • 목록화 일반원칙(4가지): ①통일성(동일한 분류 대상·목적이면 분류체계 단일화) ②포괄성(기존 체계에 영향 없이 현재·신규 품목 모두 포괄) ③상호배제성(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음) ④단순성(분류명만으로 상품 특성을 바로 알 수 있게 단순화)입니다.
  • 물품목록법 적용 배제 대상(4가지, 법 제22조·영 제17조): ①도서·서화 등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 물품 ②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③수표용지·우표류 ④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입니다.
  • 군수품 특례: 원래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은 물품목록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 7월부터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 군수품 조달업무를 조달청이 수행하게 되면서 해당 군수품에도 물품목록법을 적용해 목록정보를 등록·활용하고 있습니다.
3. 기관별 역할과 목록정보시스템 구성
  • 기관 역할 구분(법 제4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품목록 관련 제도·정책을 관장하고, 조달청장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 관리, 물품목록제도 운영 등을 관장합니다. 각 기관은 목록화 요청, 자료 제출, 목록 내용 수정 요청 등의 실무를 수행합니다.
  • 물품목록정보의 구성(법 제7조):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품목·물품식별번호·규격서·도면 등)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단위·내용연수·생산자·참조번호 등)으로 구성됩니다.
  •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 5대 메뉴: ①지능형 검색 ②검색 ③목록화 요청 ④공지사항 ⑤이용안내로 구성되며, 실무적으로 품목 등록 등 목록화 요청 업무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종합쇼핑몰 활성화 이후에는 조달기업이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해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 [Day 5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물품목록번호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분류번호(7자리)+물품식별번호(4자리)
② 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
③ 물품분류번호(4자리)+물품식별번호(4자리)
④ 물품식별번호(11자리) 단일 체계
정답: ②
해설: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구조의 8자리 물품분류번호(UNSPSC)와 8자리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됩니다. ①은 과거 군급분류체계(FSC) 방식입니다.
Q2. 목록화 일반원칙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통일성
② 포괄성
③ 상호배제성
④ 신속성
정답: ④
해설: 목록화 일반원칙은 통일성·포괄성·상호배제성·단순성 4가지이며, ‘신속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물품목록법 적용 배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서·서화 등 창작예술품
②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③ 수표용지·우표류
④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정답: ④
해설: 적용 배제 대상은 창작예술품·특수물품, 보안물품, 수표용지·우표류, 기관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4가지이며, 금액 기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는 사전규격공개 미시행 사유와 혼동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Q4. 물품목록제도의 기관별 역할 중 조달청장의 소관 사항은?
① 물품목록 관련 제도와 정책 총괄
②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 관리, 제도 운영
③ 예산 편성과 배정
④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정답: ②
해설: 「물품목록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도·정책을 관장하고, 조달청장은 목록화·목록관리·제도운영 등 실무를 관장합니다.
Q5. (단답형) 세부품명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조달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가?
(빈칸에 들어갈 시스템명을 쓰시오)
정답: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해설: 나라장터는 UNSPSC 기준체계로 계약 목적물을 식별하므로, 세부품명번호가 없는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학습 가이드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로 암기하고, 목록화 4대 원칙(통일성·포괄성·상호배제성·단순성)과 적용 배제 대상 4가지를 세트로 구분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부품명번호가 없으면 나라장터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실무적 함의도 함께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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