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7. 계약의 협상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47. 계약의 협상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6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다뤘으니,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핵심 절차인 ‘계약의 협상’을 정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제 낙찰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협상·가격협상 절차입니다.

1. 협상의 두 유형: 기술협상과 가격협상
  • 제도의 특징: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만 부여될 뿐이므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은 기술(규격)협상과 가격협상 2개 부문에서 이루어집니다.
  • 기술협상(제1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 가격협상(제12조):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만 그 가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가감조정이 없으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할 수 없습니다.
2. 협상기간과 협상결과 통보
  • 협상기간(제13조):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해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기간 연장: 정해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협상결과 통보(제14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과 부당특약 금지
  • 계약체결 시한: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협상 결과를 반영한 계약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당특약 금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 과정에서도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관련).
  • 협상 원칙: 협상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이며,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협상은 패배한 당사자가 계약 변경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려는 등 후속 거래에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Day 4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에게 부여되는 지위는?
① 즉시 낙찰자
② 우선협상대상자
③ 계약상대자
④ 예비낙찰자
정답: ②
해설: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에게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만 부여되며, 협상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Q2. 가격협상에서 제안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② 예정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반드시 5% 인하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습니다.
Q3. 협상기간의 원칙적 기준과 조정 가능 범위로 옳은 것은?
①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3일 범위 내 조정
②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5일 범위 내 조정
③ 통보일부터 20일 이내, 5일 범위 내 조정
④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10일 범위 내 조정
정답: ②
해설: 협상기간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이며, 사업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4.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① 5일의 범위 내
② 10일의 범위 내
③ 15일의 범위 내
④ 연장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5. (단답형)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한은?
(빈칸에 들어갈 기한을 쓰시오)
정답: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해설: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협상 결과를 반영한 계약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계약 체결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 학습 가이드
협상 절차는 ‘기술협상(제11조, 내용 조정) → 가격협상(제12조, 가감 상당액만 조정) → 협상기간(15일+5일, 제13조) → 협상성립 통보(제14조) → 10일 이내 계약체결’ 흐름으로 순서대로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격협상은 ‘가감이 있어야만 가격 조정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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