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5. 전체복습·모의고사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45. 전체복습·모의고사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4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체 복습·모의고사형’으로, 계약 ‘체결 전 → 이행 중 → 종료’ 3단계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다룬 핵심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고 모의고사 문제로 점검합니다.

1. 계약 체결 전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사는 15% 또는 P-Bond 40%,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5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 부정당업자 제재: 최대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
2. 계약 이행 중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
  • 선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 지체상금률(물품): 1,000분의 0.75(「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기납금액) × (지체일수–면제일수) × 지체상금률.
  • 대금 지급기한: 검사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재난 시 3일).
3. 계약 종료·분쟁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납부(「국가계약법」 제18조·시행령 제62조).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민법」 제671조·「국가계약법」 제17조).
  • 이의신청·분쟁조정: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국가계약법」 제28조),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국가계약법」 제29조).
  • 집행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처분이 유보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Day 45] 모의고사형 복습 문제 (6선)

Q1.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범위로 옳은 것은?
① 계약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하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제18조·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Q2. 공사 도급계약에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는 최대 기간은?
① 3년 이내
② 5년 이내
③ 7년 이내
④ 10년 이내
정답: ②
해설: 「민법」 제671조와 「국가계약법」 제1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Q3. 발주기관이 검사를 통과한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적인 기한은?
①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②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③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④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 완료 후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재난 등 특수한 경우 3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Q4.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④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단답형)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비율을 쓰시오)
정답: 1,000분의 0.75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입니다.
Q6. (사례형) A업체는 공사계약(계약금액 15억 원, 예정가격의 75%로 낙찰)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P-Bond)를 제출하기로 했다. A업체가 제출해야 할 P-Bond의 최소 보증금액은 얼마인가?
(계산 과정과 금액을 쓰시오)
정답: 6억 원(계약금액 15억 원 × 40%)
해설: 공사이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40% 이상입니다.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만 50%로 상향되는데, 이 사례는 낙찰률이 75%로 70%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 기준인 40%가 적용되어 15억 원 × 0.4 = 6억 원이 됩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의 ‘체결 전(입찰·계약보증금) → 이행 중(선금·지체상금·대금지급) → 종료(하자보수보증금·분쟁절차)’ 3단계 흐름으로 숫자를 묶어서 암기하면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Q6처럼 낙찰률 조건(70% 미만 여부)을 먼저 확인한 뒤 기준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두면 계산형 문제에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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