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6.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46.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5 전체 복습에 이어,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핵심 절차인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정리합니다. 평가위원 수 기준, 제척사유, 협상순위 결정기준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1.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기관별 상이)
  • 기획재정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은 최소 5명 이상, 1억 원 이상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고 위원장도 외부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7~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 조달청 기준: 1억 원 미만 8명, 1억~50억 원 미만 8명 이상, 50억 원 이상 9명 이상으로 최소 인원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개별 입찰의 평가 요구사항에 따라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위원 선정 절차와 제척사유
  • 선정 절차(조달청): 평가부서가 평가일부터 기산해 3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으로 선정을 요청하면 평가 전일 무작위로 선정하며, 명단은 제안서 평가 30분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선정 시 업체와의 접촉·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 대표적 제척사유(4가지): ①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한 용역(서비스)·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④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제척 처리: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평가를 포기하도록 안내합니다.
3. 협상순위 결정기준: 국가계약 vs 지방계약
  • 국가계약(기획재정부 예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가 배점의 85% 이상(예: 80점 배점인 경우 68점 이상)이면서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합니다.
  • 지방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제안서 최소 평점기준(85%)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기술+가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합니다.
  • 협상 결렬 시 처리: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2순위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협상을 진행하며, 후순위 협상자가 없으면 유찰되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 [Day 4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기획재정부 기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회의 최소 구성 인원은?
① 5명 이상
② 7명 이상
③ 8명 이상
④ 9명 이상
정답: ②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은 5명 이상, 1억 원 이상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Q2. 평가위원의 대표적 제척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한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④ 평가 대상 업체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대표적 제척사유는 관련 용역·자문·연구 수행, 이해 당사자, 최근 3년 이내 재직 경력, 기타 공정한 심사 불가 사유이며, 단순 동일 지역 거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국가계약(기획재정부 예규) 기준, 협상순위를 부여받기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의 최소 기준은?
① 배점의 70% 이상
② 배점의 80% 이상
③ 배점의 85% 이상
④ 배점의 90% 이상
정답: ③
해설: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가 배점의 85% 이상이면서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Q4. 지방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협상순위를 정하기 위한 합산(기술+가격)점수 기준은?
① 60점 이상
② 70점 이상
③ 80점 이상
④ 85점 이상
정답: ②
해설: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기술제안서 최소 평점기준(85%)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합니다.
Q5. (단답형) 조달청 기준,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제안서 평가 시작 몇 분 전인가?
(빈칸에 들어갈 시간을 쓰시오)
정답: 30분 전
해설: 평가위원이 조기에 선정되면 업체와의 접촉이나 평가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선정된 명단은 제안서 평가 30분 전에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평가위원회 구성은 기관별로 인원 기준(기재부 5·7명, 지방 7~10명, 조달청 8·9명)이 다르다는 점, 협상순위 결정기준은 국가계약(85%+고득점)과 지방계약(합산 70점)이 다르다는 점을 짝지어 암기하세요. 제척사유 4가지는 빈출 단답형 포인트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평가위원회, 제척사유, 협상에의한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이해충돌방지, 공공조달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