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5.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https://blog.kakaocdn.net/dna/b1f6Fx/dJMcagtwdSt/AAAAAAAAAAAAAAAAAAAAAJiO_tiPn2Y1rlrv5s0MIcWJfbspF6gwOLOzfAJ_-hTx/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0780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OxkEYUYD7yR7uRHlTvx7zlrh5sg%3D)
안녕하세요! Day 54 조달사업법령에 이어, 오늘은 ‘전자조달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왜 취소할 수 없는지, 수의계약에서는 왜 ‘안내공고문’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의 원칙과 취소
- 동일 컴퓨터 1건 제출 원칙(「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입찰 등 부정한 전자입찰로 입찰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교환·변경·취소 원칙적 금지(제5조제3항):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 후 참여 제한(제5조제5항): 취소를 신청해 무효 처리된 전자입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지만, 해당 입찰이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쳐지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전자공개수의계약의 용어 체계
- 용어 대체 원칙(「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할 때는, 경쟁입찰 절차의 ‘입찰공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명칭을 바꿔 사용합니다.
- 이유: 수의계약은 경쟁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아니라 비경쟁적 공급자 선정 방식이므로, 공고 내용에 ‘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 자체는 전자입찰과 유사하게 준용됩니다.
3.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전자적 처리 의무(「전자조달법」 제9조의2):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시 하도급 관련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자와 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등록해야 합니다.
- 대표 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과의 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에서 전자적 하도급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Day 55]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전자조달이용자가 같은 입찰에 같은 컴퓨터에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입찰서의 수는?
① 제한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② 1건
③ 2건
④ 3건
정답: ②
해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대리입찰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해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대리입찰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Q2. 전자입찰서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는?
① 단순 변심
②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다른 입찰자의 가격을 확인한 경우
④ 취소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②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다른 입찰자의 가격을 확인한 경우
④ 취소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정답: ②
해설: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입찰공고문’을 대체하는 용어는?
① 견적공고문
② 수의공고문
③ 안내공고문
④ 참가공고문
② 수의공고문
③ 안내공고문
④ 참가공고문
정답: ③
해설: 수의계약은 비경쟁적 방식이므로 ‘입찰’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아, ‘입찰공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대체해 사용합니다.
해설: 수의계약은 비경쟁적 방식이므로 ‘입찰’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아, ‘입찰공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대체해 사용합니다.
Q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하도급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공사 기준은?
① 1,000만 원 미만 또는 15일 이내
② 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③ 5,000만 원 미만 또는 60일 이내
④ 1억 원 미만 또는 90일 이내
② 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③ 5,000만 원 미만 또는 60일 이내
④ 1억 원 미만 또는 90일 이내
정답: ②
해설: 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하도급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설: 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하도급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5. (단답형)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적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의 명칭은?
(빈칸에 들어갈 시스템 명칭을 쓰시오)
정답: 하도급지킴이
해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며,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해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며,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학습 가이드
전자입찰서는 ‘동일 컴퓨터 1건 원칙’과 ‘취소 원칙적 금지(예외: 중요사항 오류)’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수의계약에서 ‘안내공고문·전자견적서’ 용어를 쓰는 이유(비경쟁적 절차라서)와 하도급 전자관리 대표 시스템 3가지(하도급지킴이·대금e바로·체불e제로)도 빈출 포인트입니다.
전자입찰서는 ‘동일 컴퓨터 1건 원칙’과 ‘취소 원칙적 금지(예외: 중요사항 오류)’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수의계약에서 ‘안내공고문·전자견적서’ 용어를 쓰는 이유(비경쟁적 절차라서)와 하도급 전자관리 대표 시스템 3가지(하도급지킴이·대금e바로·체불e제로)도 빈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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