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9. 공사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68에서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사계약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를 정리합니다.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와 대금 지급의 전자적 처리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과 통보 절차기본 절차: 계약상대자가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통보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해제했을 때도 동일합니다.건설사업관리자 특례: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